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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조경시설물설치공사업 취득 방법을 자세히 알아 봅시다.
    전문건설업 2020. 7. 31. 09:10

     

     

     

    안녕하세요?

    건설면허는 해솔씨앤아이 강지현 차장 입니다.

     

    오늘은 전문건설업의 조경분야 중 하나인 조경시설물설치공사업에 대해서 알아 보겠습니다.

     

     

    조경시설물설치공사업은 건설산업기본법을 기본 법령으로 두고 있고,

    반드시 면허를 보유한 업자만 시공이 가능 합니다.

     

    조경식재공사업과 짝꿍같은 사업으로 조경관련 사업을 하는 경우 , 두 면허를 처음부터 같이 등록을 하거나

    추후에라도 추가등록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면허를 취득 하기 위한 법적 기준을 파악해 보며, 어떤 서류들이 준비가 되어야 알아 보며

    조경식재공사업 면허를 동시에 등록을 하거나

    추가 등록을 할 경우 어떤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도 함께 알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조경시설물설치공사업의 자본금은 법인과 개인사업자 모두 1.5억 이상이 준비 되어야 합니다.

     

    ◁ ◁ ◁ ◁  준비 서류 ▷ ▷ ▷ ▷

    기업진단보고서 또는 재무관리상태진단 보고서의 적격판정을 받은 서류

     

    해당 서류는 재무제표를 기반으로 작성이 되고, 그 속에서 보여지는 건설업관련 자본금(실질자본금)이

    조경시설물공사업을 취득 하는데 적격함을 공적으로 증빙하는 서류 입니다.

     

    회사의 제반상황에 따라 실질자본금을 판단하는 기준이 달라 지기 때문에 ,

    해솔씨앤아이와 같은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언제든 저희에게 문의 해 주시면

    자세한 상담을 통해서 해당 면허를 취득 할 조건이 충족이 되는지

    충족이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준비를 해야 하는지 자세히 도움을 드리겠습니다.

     

     

     

    조경시설물설치공사업의 공제조합 출자는 전문건설공제조합에 출자금을 예치 해야 합니다.

    예치 해야 하는 출자금의 기준은 법적으로 정해져 있고, 면허를 보유 하고 있는 동안은 항상 예치 되어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면허를 취득 후 2년이 지나면 융자형태로 예치된 금액의 60% 정도 대출도 가능 합니다.

     

    ◁ ◁ ◁ ◁  준비 서류 ▷ ▷ ▷ ▷

    보증가능금액확인서

     

     

     

    조경시설물설치공사업의 기술자는 2인이상의 전문일겨이 상시근로해야 합니다.

    기술자들의 4대 보험 가입은 의무이며이중취업은 절대 인정 불가 입니다.

    기술자로 등록된 경우 다른 사업자를 보유 하고 있거나  주말에 아르바이트를 하는 경우도 안됩니다.

     

    그리고 기술자의 범위는 아래 내용의 범위만 인정이 가능 합니다. (다른 자격은 절대 인정 불가)

    [건설기술인협회 경력수첩] 조경분야 초급 이상
    [기 술 사] 용접
    [기 능 장] 용접, 건축일반시공, 건축목재시공
    [     ] 용접, 콘크리트
    [산업기사] 용접, 토목제도, 콘크리트, 석공, 건축일반시공, 건축목공, 목공예
    [기 능 사] 용접, 특수용접, 전산응용토목제도, 콘크리트, 석공, 조적, 미장, 건축목공, 거푸집, 조경, 목공예, 석공예
    [기능사보] 목공예, 석공예, 콘크리트, 석공, 조적, 미장, 건축목공, 거푸집, 조경, 목공예

     

    ◁ ◁ ◁ ◁  준비 서류 ▷ ▷ ▷ ▷

     4대보험가입자 명부, 자격증 사본등

     

     

    조경시설물설치공사업의 시설로 사무실이 보유 되어야 합니다.

    사무실의 경우 면적 제한은 없지만 사업을 운영할 환경이 조성 되어야 합니다.

    건축법상용도가 주택이나 등기가 없는 건물에 경우 사무실로인정 불가능 합니다.

     

    ◁ ◁ ◁ ◁  준비 서류 ▷ ▷ ▷ ▷

    임대차계약서(임대한 경우), 사무실의 사진, 건축물대장, 건물등기부등본등

     

    TIP -  조경식재공사업과 동시등록을 하거나, 추후에라도 면허를 추가 한다면

    자본금 50% 감면, 중복배치 가능한 기술자가 있는 경우 1명 감면 가능 합니다. 

    조경시설물설치공사업 (1.5억) + 조경식재공사업 (0.75억) =  2.25억  / 기술자도 총 3인 

     


    조경시설물설치공사업의 접수는 해당 사업장 소재지의 시.군.구에 하며

    접수 후 처리기간은 20일로 공휴일은 제외 됩니다.


     

    조경시설물설치공사업에 대한 궁금한 부분이나 도움이 필요로 하다면

    언제든 해솔씨애아이로 질문 해 주시길 바랍니다.

    자세한 상담을 통해서 언제든 회사에 맞는 답과 길을 찾아 드릴 것을 약속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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