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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중공사업 면허를 취득 하기 위해서 어떤 준비를 해야 할까요?전문건설업 2020. 8. 27. 09:28
안녕하세요?
건설면허는 해솔씨앤아이 강지현 차장 입니다.
수중공사업은 전문건설업의 한 분야로
위 내용과 같은 전문 시공을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면허를 보유 해야만 합니다.
건설산업기본법을 기본법을 기본 법령으로 두고 있으며
면허 취득을 위해서는 자본금, 공제조합 출자, 기술자, 사무실 요건에 충족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면허 취득을 위한 방법과 준비 서류들이 무엇이 있는지 확인 해 보겠습니다.
수중공사업의 자본금은 1.5억원으로 개인과 법인 모두 동일 합니다.
자본금이 보유 됨을 증빙 하는 서류는, 기업진단보고서의 적격판정을 받은 보고서 입니다.
기업진단보고서를 발급 받기 위해서는 회사의 컨디션을 정확하게 파악하여
실질자본금(건설업 관련 자본금)을 판단하고, 진단을 위한 서류들이 준비 되어야 합니다.
실질자본금을 판단하여 보고서를 발급 하는 과정은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한 부분입니다.
면허를 취득 하는데 있어서 가장 많을 시간이 소요가 되기 때문에 철저한 준비가 필요한 과정 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언제든 해솔씨앤아이에게 문의 해 주시면 회사에 맞는 상담을 진행 해 드리겠습니다.
2020.08.27 현재 1죄당 금액 931,386원 수중공사업의 공제조합 출자는 전문건설공제조합에 출자금을 예치 해야 합니다.
조합에서 실시하는 신용평가에 따라 배정 받는 출자 좌수가 달라 질 수 있지만,
대부분 최대 좌수인 54좌를 예치 하게 됩니다.
예치 후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 받아 접수시 제출 하면 됩니다.
그리고 면허를 취득 한 후, 청약절차에 따라 출자증권으로 전환을 하면 조합원으로서의 해택을 누릴 수 있습니다.
수중공사업의 기술자는 2인 이상의 전문이력이 상시근로 해야 합니다.
기술자의 인정 가능한 범위는 정해져 있으며, 하기에 명시되지 않은 자격은 절대 인정이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2인의 기술자중 1명은 반드시 잠수산업기사나 기능사의 자격을 보유 해야 합니다.
[기능장]용접, 위험물
[기사]항로표지
[산업기사]기중기, 준설선, 위험물, 철근, 굴착, 지하수, 잠수, 항로표지
[기 능 사]용접, 특수용접, 기중기운전, 준설선운전, 위험물, 콘크리트, 철근, 화약취급, 시추, 잠수,항로표지
[기능사보]전기용접, 가스용접, 특수용접, 콘크리트, 철근, 굴착, 시추, 잠수
인정가능한 자격을 보유한 기술자들은 이중취업은 인정 되지 않고, 4대 보험 가입은 필수 입니다.
제출 서류는 4대보험가입자명부, 자격증사본등 입니다.
수중공사업의 필수 보유 장비가 있습니다.
스쿠버장비 5세트와, 잠수설비 2세트 이상 보유 되어야 합니다.
장비들 모두 임대가 불가능 하며, 반드시 자기소유여야 합니다.
준비 되어야 하는 서류는 장비의 사진, 세금계산서, 보유증명서등 입니다.
수중공사업의 시설로는 사무실이 입니다.
사무실의 요건은 면적의 제한이 없지만, 사업을 운영 할 수 있도록 시설과 집기들이 설치 구비 되어 있어야 합니다.
준비 서류는 사무실 사진, 건축물대장, 건물등기부등본, 임대차계약서(임대한 사무실의 경우) 입니다.
수중공사업의 접수는 해당 사업장 소재지의 시.군.구청에 하며
법정 처리기간은 영업일 기준으로 20일 입니다.
수중공사업에 대한 궁금한 부분과 도움이 필요한 부분은 언제든 해솔씨앤아이로 문의 해 주세요.
회사에 맞는 답과 길을 찾아 드릴 수 있도록 약속 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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