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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토공사업 면허 등록기준 확인 후 면허접수까지
    전문건설업 2020. 9. 1. 14:44

     

    안녕하세요? 귀사를 위한 건설경영전문가 해솔씨앤아이입니다.

    오늘은 전문건설업 면허 중 하나인 토공사업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땅을 굴착하거나 토사등으로 지반을 조상하는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토공사업 면허를 등록하셔야 합니다.

    단, 1,500만원 이하의 경미한 공사일 경우 면허없이 사업이 가능하나 사업을 하는데 있어서

    대부분 1,500만원 이상의 공사계약이 많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면허가 있어야 사업을 하실 수 있습니다.

    면허를 등록하기 위해서는 등록기준을 충족하셔야 하는데 아래부터 하나씩 체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토공사업은 법인과 개인사업자 모두 1.5억 이상의 자본금을 충족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법인사업자는 법인등기부등본상 법정자본금 또한 1.5억 이상을 충족해야하며

    사업목적란에 토공사업이 기재되어야 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자본금은 건설사업만을 위한 실질자산만 인정받을 수 있기 때문에 면허접수시

    기업진단보고서 내에 적격판정을 받으려면 회사의 재무제표를

    꼼꼼하게 체크하셔야 헛된 시간과 비용을 절약하실 수 있습니다.

    해솔씨앤아이에서는 회사의 컨디션에 맞는 정확한 답과 길을 안내드리고 있으니

    언제든지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건설경영전문가 해솔씨앤아이를 찾아주시길 바라겠습니다.

     

    ■ 면허접수 제출서류 ■

    기업진단보고서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

     

     

    토공사업은 법인이나 개인사업자 모두 약 5,000만원의 출자금을 예치하셔야 합니다.

    출자금을 예치 후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받아 면허접수시 제출되어야 하며

    면허가 나온 후 공제조합에서 실시하는 공사관련 보증업무나 융자업무를 보기 위해서는

    예치된 출자금을 증권으로 전환하셔야 합니다.

     

    ■ 면허접수 제출서류 ■

    보증가능금액확인서

     

     

    토공사업은 총 2인 이상의 기술자가 상시근로를 하셔야 합니다.

    기술자는 아무나 인정받을 수 없으며

    건설기술인협회에서 발행하는 토목, 광업분야의 초급이상 건설기술자이거나

    하단에 나온 국가기술자격증 소지자만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종목의 기술자격

    [기 능 장] 건축목재시공, 위험물

    [산업기사] 기중기, 굴삭기, 불도저, 롤러, 모터그레이더, 로더, 토목제도, 건축목공, 굴착, 지하수, 지적, 위험물

    [기 능 사] 기중기운전, 굴삭기운전, 불도저운전, 롤러운전, 모터그레이더운전, 로더운전,천공기운전, 전산응용토목제도,      
                 측량, 건설재료시험, 콘크리트, 건축목공, 거푸집, 화약취급, 시추, 지적, 위험물

    [기능사보]콘크리트, 건축목공, 거푸집, 굴착, 시추

    기술자는 상시근로가 원칙이므로 이중취업을 하거나 자격증대여는 절대 인정받을 수 없으며

    면허를 등록하시려는 사업장의 4대보험에 필히 가입되어있어야 합니다.

     

    ■ 면허접수 제출서류 ■

    4대보험가입증명서, 기술자수첩사본, 피보험자격이력내역서

     

     

    토공사업은 특수장비 없이 사무실만 준비하시면 됩니다.

    사무실의 경우 면허를 등록하시려는 사업장의 시/도 안에 위치하셔야 하며

    면적제한은 없으나 사업을 영위하기 적합해야 합니다.

    그리고 사무실은 주택이거나 무허가건축물은 면허등록시 인정받을 수 없습니다.

     

    ■ 면허접수 제출서류 ■

    건물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 임대차계약서, 사무실사진


    토공사업의 접수는 사업장 소재지의 시/군/구청에 접수하며

    법정처리기간은 영업일 기준 20일이 소요됩니다.


    지금까지 토공사업의 면허등록에 관련된 사항을 안내드렸습니다.

    면허를 등록하는 과정에 있어서 회사의 결격사유가 있을 경우 법상 면허를 취득할 수 없기 때문에

    해솔씨앤아이와 같은 건설경영전문가와 논의 후 준비하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언제든지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하단의 연락처로 문의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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