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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계설비공사업 등록하기 위한 준비방법
    전문건설업 2020. 8. 31. 11:17


    안녕하세요? 귀사를 위한 건설경영전문가 해솔씨앤아이입니다.

    오늘은 기계설비공사업의 면허등록에 관련된 사항을 안내드리겠습니다.

     

     

    시설물의 급배수, 위생, 냉난방, 공기조화기계기구, 배관설비를 조립하거나 설치하는 공사를 기계설비공사업이라 합니다.

    위 처럼 공사를 진행하는데 경미한 공사(1,500만원이하)를 제외한 그 이상의 공사계약을 진행하실 경우

    건설산업기본법상 등록기준을 충족 후 면허를 등록하셔야 합니다.

    그럼 아래부터 면허등록을 하기 위한 등록기준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기계설비공사업은 법인이나 개인사업자 모두 1.5억 이상의 자본금을 충족하셔야 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자본금은 건설사업만을 위한 실질자산만 인정받을 수 있으며

    법인사업자는 법인등기부등본상 법정자본금 또한 1.5억이상과 사업목적란에 기계설비공사업이 기재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위 조건이 모두 충족하셨다면 기업진단보고서 내에 적격판정을 받은 서류가 제출되어야 하는데

    기업진단보고서는 회사의 재무재표를 토대로 완성되어지기 때문에 경영상태에 따라 준비되어지는 과정이나

    일정 및 서류들의 차이가 있으니 해솔씨앤아이로 문의주시면 답과 길을 안내드리겠습니다.

     

    ◆ 면허접수 제출서류 ◆

    기업진단보고서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

     

     

    기계설비공사업은 법인과 개인사업자 모두 약 5,000만원의 출자금을 기계설비공제조합에 예치하셔야 합니다.

    출자금을 예치 후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받아 면허접수시 제출되어야 하며

    면허가 나온 후 공제조합에서 실시하는 공사관련 보증업무를 보기 위해서는

    예치된 출자금을 증권으로 전환하셔야 합니다.

     

    ◆ 면허접수 제출서류 ◆

    보증가능금액확인서

     

     

    기계설비공사업은 총 2인 이상의 기술자를 상시근로 하셔야 합니다.

    기술자는 건설기술인협회에서 발행하는 건축이나 기계분야의 수첩소지자 이거나

    하단에 나와있는 국가기술자격증 소지자로 준비하시면 됩니다.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종목의 기술자격

    [기 술 사] 금속재료, 가스

    [기 능 장] 용접, 기계정비, 판금제관, 배관, 금속재료, 위험물, 전기, 건축일반시공, 에너지관리(,보일러), 가스

    [     ] 메카트로닉스, 금속재료, 전기공사, 에너지관리(,보일러), 가스

    [산업기사] 기계가공조립, 생산자동화, 기계설계, 에너지관리(,보일러), 기계정비, 판금제관, 배관, 금속재료, 위험물,           
                  전기공사, 건축일반시공, 건축제도, 온수온돌 , 가스

    [기 능 사] 기계가공조립, 생산자동화, 전산응용기계제도, 공조냉동기계, 용접, 특수용접, 기계정비, 판금제관, 배관,       
               
    금속재료시험, 위험물, 전기, 전산응용건축제도, 온수온돌, 에너지관리(,보일러), 가스

    [기능사보] 다듬질, 전기용접, 가스용접, 특수용접, 일반판금, 타출판금, 제관, 공업배관, 건축배관, 내선공사, 외선공사
                 온수온돌, 구들온돌, 가스

    기술자는 상시근로가 원칙이므로 이중취업을 하거나 자격증대여는 절대 인정받을 수 없으며

    면허를 등록하시려는 사업장의 4대보험에 필히 가입되어있어야 합니다.

     

    ◆ 면허접수 제출서류 ◆

    4대보험가입증명서, 기술자수첩사본, 피보험자격이력내역서

     

     

    기계설비공사업은 사무실만 보유하고 계시면 됩니다.

    사무실은 면허를 등록하시려는 시/도 안에 위치해야하며,

    면적제한은 따로 없지만 주거용 주택이거나 무허가 건축물은 인정받을 수 없습니다.

     

    ◆ 면허접수 제출서류 ◆

    건물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 임대차계약서(임대시), 사무실사진


    기계설비공사업은 사업장 소재지의 시/군/구청에 접수하며

    법정처리기간은 영업일 기준 20일 소요됩니다.

    (법정처리기간동안 실사의 과정또한 이루어집니다)


    면허를 등록하는데 있어서 회사의 경영상태에 따라서 준비되어지는 과정이나 서류들의 차이가 있으니

    언제든지 해결하지 못 할 부분이 생기시면 건설경영전문가 해솔씨앤아이로 문의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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