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BOUT ME

-

Today
-
Yesterday
-
Total
-
  • 철근콘크리트공사업 면허 준비서류 확인
    전문건설업 2020. 9. 16. 09:23

     

    안녕하세요? 귀사를 위한 건설경영전문가 해솔씨앤아이입니다.

    오늘은 전문건설업 면허 중 하나인 철근콘크리트공사업에 대해서 확인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위 표에 나온 첫 처럼 철근, 콘크리트를 활용하여 건축구조물이나 공작물 등을

    축조하는 공사를 철근콘크리트공사업이라고 칭합니다.

    위와같은 사업을 하는데 있어서 1,500만원 이하의 경미한 공사는 면허가 없어도 되지만

    실질적으로 사업을 하는데 있어서 대부분의 공사가 1,500만원 이상이기 때문에

    면허가 있어야 사업을 하실 수 있습니다.

    면허를 등록하기 위해서는 등록기준을 충족하셔야 하는데 아래부터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철근콘크리트공사업은 법인 및 개인사업자 모두 1.5억 이상의 자본금을 충족하셔야 합니다.

    법인사업자는 법인등기부등본상 법정자본금 또한 1.5억과 사업목적란에 철근콘크리트공사가 기재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건설업에서의 자본금은 건설사업만을 위한 실질자산만 인정받을 수 있으며

    이를 충족하는 증빙서류로 기업진단보고서가 제출되어야 합니다.

    기업진단보고서는 회사의 재무재표를 토대로 작성되어지기 때문에 회사의 경영상태에 따라

    준비되어지는 서류들의 차이가 있으니 언제든지 궁금한 부분이 생기시면 해솔씨앤아이로 문의바랍니다.

     

    ※ 면허접수 제출서류 ※

    기업진단보고서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

     

     

    철근콘크리트공사업은 법인이나 개인사업자 모두 약 5,000만원의 출자금을 전문건설공제조합에 예치하셔야 합니다.

    공제조합은 공사관련 보증업무나 융자(예치된 금액내에서 2년 후 가능)출자금은 면허를 보유하고 있는동안

    항시 예치되어있어야 하며 출자금을 예치 후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받아 제출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공제조합에서 실시하는 공사보증 및 융자업무를 보기 위해서는 예치된 출자금을 증권으로 전환하셔야 합니다.

     

    ※ 면허접수 제출서류 ※

    보증가능금액확인서

     

     

    철근콘크리트공사업은 총 2인 이상의 기술자를 준비하셔야 합니다.

    기술자는 건설기술인협회에서 발행하는 토목이나 건축분야의 수첩소지자 이거나

    하단표에 나와있는 국가기술자격증 소지자만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종목의 기술자격

    [기 술 사] 용접

    [기 능 장] 용접, 건축일반시공, 건축목재시공

    [     ] 용접

    [산업기사] 용접, 굴삭기, 토목제도, 포장, 방수, 건축일반시공, 건축제도, 비계, 건축목공, 철근

    [기 능 사] 용접, 특수용접, 굴삭기운전, 전산응용토목제도, 측량, 건설재료시험, 콘크리트, 포장, 전산응용건축제도
                 비계, 건축목공, 거푸집, 철근, 방수

    [기능사보] 전기용접, 가스용접, 특수용접, 콘크리트, 포장, 비계, 건축목공, 거푸집, 철근, 방수

    기술자의 경우 상시근로가 원칙이므로 이중취업 혹은 자격증대여는 인정받을 수 없으며

    면허를 등록하시려는 사업장의 4대보험에 필히 가입되어 있어야 합니다.

     

    ※ 면허접수 제출서류 ※

    4대보험가입증명서, 기술자수첩사본, 피보험자격이력내역서

     

     

    철근콘크리트공사업은 특수장비 없이 사무실만 준비되어있으시면 됩니다.

    면적의 제한은 없지만 기본저긍로 기술자들이 업무를 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어야 하며

    면허를 등록하시려는 시/도 안에 위치해야 합니다.

    그리고 주거용 주택이거나 무허가 건축물은 면허등록시 인정받을 수 없습니다.

     

    ※ 면허접수 제출서류 ※

    건물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 임대차계약서(임대시), 사무실사진


    철근콘크리트공사업은 사업장 소재지의 시/군/구청에 접수하며

    법정처리기간은 영업일 기준 20일이 소요됩니다.


    지금까지 철근콘크리트공사업의 면허등록에 관련된 사항을 체크해드렸습니다.

    면허를 등록하는 과정에 있어서 회사의 컨디션에 따라 준비되어지는 과정이 다르기 때문에

    처음부터 잘 못 준비하신다면 헛된 시간과 비용을 낭비하실 수 있으니

    언제든지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건설경영전문가 해솔씨앤아이를 찾아주시길 바라겠습니다.

     

Designed by Tistor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