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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석공사업 면허취득을 위한 지름길 안내
    전문건설업 2020. 9. 11. 10:38

     

    안녕하세요? 귀사를 위한 건설경영전문가 해솔씨앤아이입니다.

    오늘은 석공사업의 면허등록에 관련된 사항을 체크해드리겠습니다.

     

     

    건물의 외벽과 같은 시설물에 석재공사, 바닥 및 벽채등에 돌붙임공사 인도 및 광장 같은 곳에 돌포장공사를

    하기 위해서는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 면허를 취득 후 사업을 영위하셔야 합니다.

    1,500만원 이하의 공사계약을 진행하실 경우 법상 면허가 없어도 되지만

    실질적으로 사업을 하는데 있어서 대부분의 공사가 1,500만원 이상이기 때문에 면허가 있어야 합니다.

    면허를 등록하기 위해서는 등록기준을 충족하셔야 하는데 아래부터 하나씩 체크해 드리겠습니다.

     

     

    석공사업은 법인과 개인사업자 모두 1.5억 이상의 자본금을 충족하셔야 합니다.

    법인사업자의 경우 법인등기부등본상 법정자본금 또한 1.5억 이상이 충족되어야 하며

    사업목적란에 석공사업이 기재되어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건설업에서 말하는 자본금은 건설사업만을 위한 실질자산을 칭하기 때문에

    그 외의 자산은 겸업자산으로 판단되어 면허등록시 기업진단보고서 상 적격판정을 받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기업진단보고서는 회사의 재무재표를 토대로 완성되어지기 때문에 경영상태에 따라

    준비되어지는 서류나 과정들의 차이가 있으므로 언제든지 궁금한 사항은 해솔씨앤아이로 문의바랍니다.

     

    □ 면허접수 제출서류 □

    기업진단보고서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

     

     

    석공사업은 법인과 개인사업자 모두 약 5,000만원의 출자금을 전문건설공제조합에 예치하셔야 합니다.

    출자금을 예치 후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받을 수 있으며 면허접수시 제출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면허가 나온 후 공제조합에서 실시하는 공사관련 보증 및 융자(2년)업무를 보기 위해서는

    예치된 출자금을 증권으로 전환하셔야 합니다.

     

    □ 면허접수 제출서류 □

    보증가능금액확인서

     

     

    석공사업은 총 2인 이상의 기술자를 준비하셔야 합니다.

    기술자의 경우 건설기술인협회에 발행하는 토목 및 건축분야의 수첩소지자 이거나

    하단에 나와있는 국가기술자격증 소지자로 준비하시면 됩니다.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종목의 기술자격

    [기 능 장] 건축일반시공

    [산업기사] 지게차, 기중기, 굴삭기, 토목제도, 석공, 방수, 건축제도, 건축일반시공, 비계

    [기 능 사] 지게차운전, 기중기운전, 굴삭기운전, 전산응용토목제도, 석공, 측량, 전산응용건축제도, 타일, 조적
               
    비계, 방수, 석공예

    [기능사보]석공, 타일, 조적, 비계, 방수

    기술자는 상시근로가 원칙이므로 이중취업을 하거나 자격증대여는 절대 인정받을 수 없습니다.

    그리고 면허를 등록하시려는 사업장의 4대보험에 필히 가입되어야 합니다.

     

    □ 면허접수 제출서류 □

    4대보험가입증명서, 기술자수첩사본, 피보험자격이력내역서

     

     

    석공사업은 면허를 등록하시려는 시/도 안에 사무실을 준비하셔야 합니다.

    사무실의 경우 면적제한은 따로 없지만 기본적으로 기술자들이 업무를 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어야 하며

    주거용 주택이거나 무허가건축물은 면허등록시 인정받을 수 없습니다.

     

    □ 면허접수 제출서류 □

    건축물대장, 건물등기부등본, 임대차계약서(임대시), 사무실사진


    석공사업은 사업장 소재지의 시/군/구청에 접수하며

    법정처리기간은 영업일 기준 20일이 소요됩니다.


    지금까지 석공사업의 면허등록에 관련된 내용을 체크해드렸습니다.

    면허를 등록하는 과정에 있어서 결격사유가 있을 경우 법상 면허를 취득할 수 없으니

    언제든지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건설경영전문가 해솔씨앤아이를 찾아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귀사의 컨디션에 맞는 정확한 답과 길을 안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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