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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경시설물설치공사업 면허등록 하기위한 필수 체크전문건설업 2020. 9. 14. 14:44
안녕하세요? 귀사를 위한 건설경영전문가 해솔씨앤아이입니다.
오늘은 조경시설물설치공사업의 면허등록에 관련된 사항을 체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위 표에 나온 것 처럼 조경석, 인조목, 인조암, 야외의자, 파고라, 놀이기구 등과 같은
시설물을 설치하기 위해서는 조경시설물설치공사업을 등록하셔야 합니다.
위와 같은 사업을 하는데 있어서 1,500만원 이상의 공사계약을 진행하시려면
법상 등록기준을 충족 후 면허를 등록하셔야 합니다.
그럼 아래부터 등록기준에 대해서 확인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조경시설물설치공사업은 법인과 개인사업자 모두 1.5억 이상의 자본금을 충족하셔야 합니다.
자본금은 건설사업만을 위한 실질자산이어야 하며 법인사업자는 법인등기부등본상 법정자본금 또한
1.5억 이상이 충족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사업목적란에 조경시설물설치공사업이 기재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모든 조건을 충족하셨다면 기업진단보고서 내에 적격판정을 받은 서류가 제출되어야 합니다.
기업진단보고서의 경우 회사의 재무재표를 토대로 작성되어지기 때문에
경영상태에 따라서 준비되어지는 과정이나 서류들의 차이가 있으므로 해솔씨앤아이와 같은
건설경영전문가와 논의 후 준비하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 면허접수 제출서류 ◎
기업진단보고서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
조경시설물설치공사업은 법인과 개인사업자 모두 약5,000만원의 출자금을 전문건설공제조합에 예치하셔야 합니다.
출자금을 예치 후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받아 면허접수시 제출되어야 하며
면허가 나온 후 공제조합에서 실시하는 공사관련 보증업무를 보기 위해서는
예치된 출자금을 증권으로 전환하셔야 합니다.
◎ 면허접수 제출서류 ◎
보증가능금액확인서
조경시설물설치공사업은 총 2인 이상의 기술자를 준비하셔야 합니다.
기술자는 면허를 등록하시려는 사업장의 4대보험에 필히 가입되어야 하며
상시근로가 원칙이므로 이중취업 혹은 자격증대여는 절대 인정받을 수 없습니다.
그리고 기술자는 건설기술인협회에서 발행하는 조경분야의 수첩소지자 이거나
하단 표에 나와있는 국가기술자격증 소지자만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종목의 기술자격
[기 술 사] 용접
[기 능 장] 용접, 건축일반시공, 건축목재시공
[기 사] 용접, 콘크리트
[산업기사] 용접, 토목제도, 콘크리트, 석공, 건축일반시공, 건축목공, 목공예
[기 능 사] 용접, 특수용접, 전산응용토목제도, 콘크리트, 석공, 조적, 미장, 건축목공, 거푸집, 조경, 목공예, 석공예
[기능사보] 전기용접, 가스용접, 특수용접, 콘크리트, 석공, 조적, 미장, 건축목공, 거푸집, 조경, 목공예
◎ 면허접수 제출서류 ◎
기술자보유증명원, 기술자수첩사본, 피보험자격이력내역서
조경시설물설치공사업은 특수장비 없이 사무실만 보유하시면 됩니다.
사무실은 면허를 등록하시려는 사업장의 시/도 안에 위치해야하며
면적제한은 따로 없지만 주택이거나 무허가건축물은 면허등록시 인정받을 수 없습니다.
◎ 면허접수 제출서류 ◎
건축물대장, 건물등기부등본, 임대차계약서(임대시), 사무실사진
조경시설물설치공사업은 사업장 소재지의 시/군/구청에 접수하며
법정처리기간은 영업일 기준 20일이 소요됩니다.
지금까지 조경시설물설치공사업의 면허등록에 관련된 사항을 안내드렸습니다.
면허를 등록하는 과정에 있어서 회사의 경영상태에 따라서 준비되어지는 과정의 차이가 있으니
언제든지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다면 건설경영전문가 해솔씨앤아이를 찾아주시길 바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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