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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장공사업 면허취득하기 위한 필수준비 안내전문건설업 2020. 9. 4. 09:01
안녕하세요? 귀사를 위한 건설경영전문가 해솔씨앤아이입니다.
오늘은 도장공사업의 면허등록에 관련된 사항을 안내드리겠습니다.
시설물에 칠바탕을 다음도 도료등을 솔, 로울러, 기계등을 사용하여 칠하는 공사를 도장공사업이라고 합니다.
위와같은 사업을 영위하는데 있어서 1,500만원 이상의 공사계약을 진행하시려면
건설산업기본법에 의거하여 등록기준을 충족 후 면허를 등록하셔야 합니다.
그럼 아래부터 면허등록을 위한 등록기준에 대해서 상세하게 체크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도장공사업은 법인과 개인사업자 모두 1.5억 이상의 자본금을 충족하셔야 합니다.
개인사업자는 해당이 없지만 법인사업자는 법인등기부등본상 법정자본금 또한 1.5억을 충족해야 하며
사업목적란에 도장공사업이 꼭 기재되어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자본금이 모두 준비되셨다면 기업진단보고서를 제출하셔야 하는데
기업진단보고서는 회사의 재무재표를 토대로 완성되어지므로 경영상태에 따라
준비되어지는 과정이나 서류들의 차이가 있습니다.
해솔씨앤아이에서는 귀사의 컨디션에 맞게 정확한 답과 길을 안내드리고 있으니
언제든지 궁금한 사항이 생기신다면 문의바랍니다.
◎ 면허접수 제출서류 ◎
기업진단보고서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
도장공사업은 전문건설공제조합에 법인과 개인 모두 약 5,000만원의 출자금을 예치하셔야 합니다.
출자금을 예치하신 다음에는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필히 발급받아 면허접수시 제출하셔야 하며
면허가 나온 후 공제조합에서 실시하는 공사관련 보증 및 융자(2년 후 가능)업무를 보기 위해서는
예치된 출자금을 증권으로 전환하셔야 합니다.
◎ 면허접수 제출서류 ◎
보증가능금액확인서
도장공사업은 총 2인 이상의 기술자를 준비하셔야 합니다.
기술자는 건설기술인협회에서 발행하는 토목이나 건축분야의 수첩소지자 이거나
하단 표에 나와있는 국가기술자격증 소지자만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종목의 기술자격
[기 능 장] 건축일반시공
[산업기사] 공기압축기, 건축제도, 건축일반시공, 비계, 건축도장, 도배
[기 능 사] 공기압축기운전, 화학분석, 전산응용건축제도, 비계, 건축도장, 도배, 금속도장, 광고도장
[기능사보] 비계, 건축도장, 도배, 금속도장, 광고도장, 가구도장
기술자는 상시근로가 원칙이므로 이중취업이나 자격증대여는 면허등록시 인정받을 수 없으며
면허를 등록하시려는 사업장의 4대보험에 필히 가입되어있어야 합니다.
◎ 면허접수 제출서류 ◎
4대보험가입증명서, 기술자수첩사본, 피보험자격이력내역서
도장공사업은 사무실만 준비되어있으시면 됩니다.
면적제한은 따로 없지만 기술자들이 업무를 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어야 하며
면허를 등록하시려는 시/도 안에 위치해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주택이거나 무허가건축물은 사무실로 인정받을 수 없습니다.
◎ 면허접수 제출서류 ◎
건물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 임대차계약서(임대시), 사무실사진
도장공사업은 사업장 소재지의 시/군/구청에 접수하며
법정처리기간은 영업일 기준 20일이 소요됩니다.
해솔씨앤아이에서는 귀사의 컨디션에 맞는 정확한 답과 길을 안내드리고 있으니
언제든지 궁금한 사항이 생기신다면 건설경영전문가 해솔씨앤아이를 찾아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귀사의 컨디션에 맞는 정확한 답과 길을 안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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