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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면허 등록기준 확인하고 준비기타시공업 2020. 10. 22. 14:06
안녕하세요? 귀사를 위한 건설경영전문가 해솔씨앤아이입니다.
오늘은 정보통신면허의 등록에 관련된 사항을 확인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위 표에 나온 것 처럼 통신관련설비를 유지보수하기 위해서는 정보통신면허를 등록하셔야 합니다.
면허를 등록하지 않고 사업을 영위하신다면 정보통신공사업법 제74조 2호에 의거하여
3년 이하의 징역 혹은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되오니 이점 꼭 유의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럼 아래부터 등록기준에 대해서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정보통신면허는 법인이나 개인사업자 모두 1.5억 이상의 자본금을 충족하셔야 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자본금은 정보통신공사업만을 위한 실질자산을 말하기 때문에
이외의 자산은 겸업자산으로 판단되어 면허접수시 인정받을 수 없습니다.
그리고 법인은 법인등기부등본상의 법정자본금 또한 1.5억 이상을 충족하셔야 하며
사업목적란에 정보통신공사업이 기재되어있어야 합니다.
위 사항들을 모두 충족하셨다면 기업진단보고서 내에 적격판정을 받은 서류가 제출되어야 하는데
기업진단보고서는 재무제표를 토대로 작성되어지기 때문에 경영상태에 따라 준비되어지는 과정들의 차이가 있으니
언제든지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해솔씨앤아이로 문의바랍니다.
◎ 면허접수 제출서류 ◎
기업진단보고서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
정보통신면허는 법인과 개인사업자 모두 약 1,500만원의 출자금을 정보통신공제조합에 예치하셔야 합니다.
출자금을 예치 후 출자금 예치증명원을 발급받아 면허접수시 제출하셔야 하며
면허가 나온 후 공제조합에서 실시하는 공사관련 보증업무를 보기 위해서는
예치된 출자금을 증권으로 전환하셔야 조합원의 권리를 누리실 수 있습니다.
◎ 면허접수 제출서류 ◎
보증가능금액확인서
정보통신면허는 총 4인 이상의 기술자를 준비하셔야 합니다.
기술자는 정보통신공사협회에서 발행하는 기술자수첩 소지자만 인정이 가능하며
3인은 기술계 정보통신기술자(3인중 1인은 통신전자, 정보처리기술분야 중급이상)과
1인은 기능계 정보통신기술자(기술계 정보통신기술자로 대체가능)를 준비하시면 됩니다.
기술자의 경우 상시근로가 원칙이므로 법상 이중취업을 하거나 자격증대여자는 인정받을 수 없습니다.
그리고 면허를 등록하시려는 사업장의 4대보험에 필히 가입되어있어야 합니다.
◎ 면허접수 제출서류 ◎
4대보험가입증명서, 기술자수첩사본
정보통신면허는 특수장비 없이 사무실만 준비하시면 됩니다.
사무실은 면허를 등록하시려는 시/도 안에 위치해 있어야 하며
면적제한은 따로 없으나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어야 합니다.
(주택이거나 무허가건축물은 사무실로 인정받을 수 없음)
◎ 면허접수 제출서류 ◎
건물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 임대차계약서(임대시), 삼무실사진
정보통신면허는 사업장 소재지의 시/도 협회에 접수를 하며
법정처리기간은 영업일 기준 14일이 소요됩니다.
지금까지 정보통신면허의 등록에 관련된 사항을 체크해 드렸습니다.
면허를 등록하는 과정에 있어서 회사의 경영상태에 따라 준비되어지는 서류들의 차이가 있으니
언제든지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다면 건설경영전문가 해솔씨앤아이로 문의바랍니다.
귀사의 컨디션에 맞는 맞춤형 컨설팅으로 정확한 답과 길을 안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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