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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공사면허 준비과정 살펴보기기타시공업 2020. 10. 27. 10:29
안녕하세요? 귀사를 위한 건설경영전문가 해솔씨앤아이입니다.
오늘은 전기공사업법을 따르고 있는 전기공사면허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기공사면허를 취득하시면 위 표에 나온 것 처럼
전기와 관련된 설치, 유지, 보수하는 공사를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면허를 취득하기 위해서는 등록기준을 충족하셔야 하는데
아래부터 등록기준(자본금, 공제조합, 기술능력, 시설)에 대해서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기공사면허는 법인과 개인사업자 모두 1.5억 이상의 자본금을 충족하셔야 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자본금은 전기공사업을 위한 실질자산만 인정이 가능합니다.
법인사업자는 법인등기부등본상 법정자본금 또한 1.5억 이상의 자본금을 충족하셔야 하며
사업목적란에 전기공사업이 기재되어있어야 합니다.
위 조건 사항을 모두 충족하셨다면 기업진단보고서 내에 적격판정을 받은 서류가 제출되어야 하는데
보고서의 경우 회사의 재무제표를 토대로 작성되어지므로 경영상태에 따라 준비되어지는 과정들의 차이가 있으니
언제든지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건설경영전문가 해솔씨앤아이를 찾아주시길 바라겠습니다.
◆ 면허접수 제출서류 ◆
기업진단보고서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
전기공사면허는 법인과 개인사업자 모두 전기공사공제조합에 3,750만원의 출자금을 예치하셔야 합니다.
출자금을 예치 후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받아 면허접수시 제출되어야 하며
면허가 나온 후 공제조합에서 실시하고 있는 공사관련 보증업무를 보기 위해서는
1년에 한번(4월 경)있는 추가 출자 예치기간에 약 3,000만원의 출자금을 추가예치하셔야 합니다.
◆ 면허접수 제출서류 ◆
보증가능금액확인서
전기공사면허는 총 3인 이상의 기술자를 준비하셔야 합니다.
기술자는 전기공사협회에서 발행하는 경력수첩소지자만 인정이 가능하며
3인중 1인은 전기, 전기공사, 전기철도, 신재생에너지발전설비(태양광) 산업기사 이상의 자격증 소유여야 합니다.
기술자는 이중취업혹은 자격증대여는 절대 인정받을 수 없습니다.
그리고 면허를 등록하시려는 사업장의 4대보험에 필히 가입되어있어야 합니다.
◆ 면허접수 제출서류 ◆
4대보험가입증명서, 기술자수첩사본, 피보험자격이력내역서
전기공사면허는 특수장비 없이 사무실만 준비하시면 됩니다.
사무실의 경우 면허를 등록하시려는 시/도 안에 위치해 있어야 하며
면적제한은 따로없지만 기본적으로 기술자들이 업무를 할 수 있는 환경으로 조성되어있어야 합니다.
◆ 면허접수 제출서류 ◆
건물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 임대차계약서(임대시), 사무실사진
전기공사면허는 사업장 소재지의 시/도 협회에 접수하며
법정처리기간은 영업일 기준 20일이 소요됩니다.
지금까지 전기공사면허 등록에 관련된 사항을 체크해 드렸습니다.
면허를 등록하는 과정에 있어서 회사의 경영상태에 따라 준비되어지는 과정들의 차이가 있으니
언제든지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건설경영전문가 해솔씨앤아이를 찾아주시길 바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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