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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보통신면허 등록방법 및 기준확인
    기타시공업 2020. 11. 3. 11:17

     

    안녕하세요? 귀사를 위한 건설경영전문가 해솔씨앤아이입니다.

    오늘은 정보통신면허의 등록에 관련된 사항을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위 표에 나온 것 처럼 통신과 관련된 설비를 유지 및 보수하거나 도급이나 시공을 하기 위해서는

    정보통신공사업법상 등록기준을 충족 후 면허를 등록하셔야 사업을 영위하실 수 있습니다.

    그럼 아래부터 정보통신면허의 등록에 관련된 사항을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보통신면허는 법인과 개인사업자 모두 1.5억 이상의 자본금을 충족하셔야 합니다.

    법인사업자는 법인등기부등본상의 법정자본금 또한 1.5억 이상을 충족하셔야 하며

    사업목적란에 정보통신공사업이 꼭 기재되어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자본금은 정보통신만을 위한 실질자산만 인정이 가능하기 때문에

    다른 면허가 있는 사업이 있다면 별도로 1.5억 이상의 자산을 추가로 충족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위 사항을 모두 충족하셨다면 기업진단보고서 내에 적격판정을 받은 서류가 제출되어야 하는데

    보고서의 경우 회사의 재무제표를 토대로 작성되어지므로 경영상태에 따라 준비되어지는 과정들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해솔씨앤아이와 같은 건설경영전문가와 논의 후 준비하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 면허접수 제출서류 ◎

    기업진단보고서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

     

     

    정보통신면허는 법인과 개인사업자 모두 약 1,500만원의 출자금을 정보통신공제조합에 예치하셔야 합니다.

    출자금을 예치 후 출자금예치증명원을 발급받아 면허접수시 제출되어야 하며

    면허가 나온 후 공제조합에서 실시하는 공사관련 보증업무나 융자업무를 보기 위해서는

    예치된 출자금을 증권으로 전환하셔야 합니다.

     

    ◎ 면허접수 제출서류 ◎

    출자금예치증명원

     

     

    정보통신면허는 총 4인 이상의 기술자를 준비하셔야 합니다.

    기술자는 건설기술인협회에서 발행하는

    기술계정보통신기술자 3인(3인중 1인은 통신전자 및 정보처리기술분야 중급이상)과

    기능계정보통신기술자 1인(기술계정보통신기술자로 대체가능)이상을 준비하시면 됩니다.

    기술자는 이중취업을 하거나 자격증대여는 절대로 인정받을 수 없으며 

    면허를 등록하시려는 사업장의 4대보험에 필히 가입되어있어야 합니다.

     

    ◎ 면허접수 제출서류 ◎

    4대보험가입증명서, 기술자수첩사본, 피보험자격이력내역서

     

     

    정보통신면허는 특수장비 없이 사무실만 준비하시면 됩니다.

    사무실의 경우 면허를 등록하시려는 시/도 안에 위치해 있어야 하며

    기본적으로 기술자들이 업무를 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어있어야 합니다.

    (주택이거나 무허가건축물은 사무실로 인정받을 수 없음)

     

    ◎ 면허접수 제출서류 ◎

    건물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 임대차계약서(임대시), 사무실사진


    정보통신면허는 사업장 소재지의 시/도 협회에 접수해야하며

    법정처리기간은 영업일 기준 14일이 소요됩니다.


    지금까지 정보통신면허 등록에 관련된 사항을 안내드렸습니다.

    면허를 등록하는 과정에 있어서 회사의 경영상태에 따라 준비되어지는 절차나 과정들의 차이가 있으니

    언제든지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건설경영전문가 해솔씨앤아이를 찾아주시길 바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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