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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내건축면허 취득과정 및 서류 체크해보기전문건설업 2020. 10. 26. 13:26
안녕하세요? 귀사를 위한 건설경영전문가 해솔씨앤아이입니다.
오늘은 전문건설면허 중 하나인 실내건축면허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왼) 업무내용 / (오) 경미한공사 범위 위 표의 업무내용에 나온 사업을 영위하시려면 건설산업기본법에 의거하여
등록기준을 충족 후 실내건축면허를 등록하셔야 합니다.
1,500만원 이하의 경미한공사일 경우 면허가 없어도 되지만
대부분의 공사계약이 1,500만원 이상이 많기에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면허가 필수 입니다.
면허를 등록하기 위해서는 등록기준을 충족하셔야 하는데 오늘은 등록기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실내건축면허는 법인과 개인사업자 모두 1.5억 이상의 자본금을 충족하셔야 합니다.
법인사업자는 법인등기부등본 상의 법정자본금 또한 1.5억 이상을 충족하셔야 하며
사업목적란에 실내건축공사업이 기재되어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자본금충족여부를 판단하는 기업진단보고서가 제출되어야 하는데
보고서의 경우 회사의 재무제표에 따라 기준일과 준비서류들의 차이가 있으니
해솔씨앤아이와 같은 건설경영전문가에게 문의주시면 정확한 답과 길을 안내드리겠습니다.
◎ 면허접수 제출서류 ◎
기업진단보고서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
실내건축면허는 법인과 개인사업자 모두 약 5,000만원의 출자금을 전문건설공제조합에 예치하셔야 합니다.
출자금을 예치 후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받아 면허접수시 제출하셔야 하며
면허가 나온 후 공제조합에서 실시하는 공사관련 보증업무를 보기 위해서는
예치된 출자금을 증권으로 전환하셔야만 조합업무를 보실 수 있습니다.
◎ 면허접수 제출서류 ◎
보증가능금액확인서
실내건축면허는 총 2인 이상의 기술자를 준비하시면 됩니다.
기술자의 경우 건설기술인협회에서 발행하는 건축분야의 수첩소지자 이거나
하단 표에 명시되어있는 국가기술자격증 소지자만 준비하시면 됩니다.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종목의 기술자격
[기 술 사] 용접
[기 능 장] 용접, 건축일반시공, 건축목재시공
[기 사] 용접
[산업기사] 용접, 건축제도, 건축일반시공, 유리시공, 비계, 건축목공, 목재창호, 도배, 건축도장, 목공예
[기 능 사] 용접, 특수용접, 전산응용건축제도, 유리시공, 비계, 건축목공, 실내건축, 도배, 건축도장, 목공예, 석공예, 가구제작
[기능사보] 전기용접, 가스용접, 특수용접, 유리시공, 비계, 건축목공, 목재창호, 도배, 목공예, 가구제작, 가구도장
기술자는 법상 상시근로만 인정이 가능하므로 이중취업을 하거나 자격증대여는 절대 인정받을 수 없습니다.
그리고 면허를 등록하시려는 사업장의 4대보험 또한 필히 가입되어있어야 합니다.
◎ 면허접수 제출서류 ◎
4대보험가입증명서, 기술자수첩사본, 피보험자격이력내역서
실내건축면허는 특수장비 없이 사무실만 보유하시면 됩니다.
사무실의 경우 면적제한은 따로 없지만 기본적으로 사업을 영위하기 용도여야 하며
주거용 주택이거나 무허가건축물은 사무실로 인정받을 수 없습니다.
◎ 면허접수 제출서류 ◎
건물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 임대차계약서(임대시), 사무실사진
실내건축면허는 사업장 소재지의 시/군/구청에 접수해야하며
법정처리기간은 영업일 기준 20일이 소요됩니다.
지금까지 실내건축면허의 등록기준을 하나하나씩 체크해 드렸습니다.
면허등록을 준비하는데 있어서 회사의 컨디션에 따라 준비되어지는 서류들의 차이가 있으니
궁금해 지는 부분이 있을경우 언제든지 해솔씨앤아이로 문의주시면 정확한 답과 길을 안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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