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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설공사업 등록기준 체크하고 준비까지 정리전문건설업 2020. 10. 23. 09:32
안녕하세요? 귀사를 위한 건설경영전문가 해솔씨앤아이입니다.
오늘은 전문건설업면허 중 하나인 준설공사업에 대해서 확인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준설공사업은 하천이나 항만등의 물밑을 준설선과 같은 장비를 활용하셔 준설하는 공사를 말합니다.
위와 같은 사업을 하려면 건설산업기본법에 의거하여 등록기준을 충족 후 면허를 등록하셔야 하는데
오늘은 면허등록을 위한 등록기준(자본금, 공제조합, 기술능력, 시설)에 대해서 체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준설공사업의 자본금은 법인은 7억 개인은 14억 이상을 충족하셔야 합니다.
법인사업자의 경우 법인등기부등본상의 법정저본금 또한 7억 이상을 충족하셔야 하며
사업목적란에 준설공사업이 꼭 기재되어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자본금의 경우 건설업만을 위한 실질자산만 인정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 외의 자산은
겸업자산으로 판단되어 면허등록시 자본금으로 인정받으실 수 없습니다.
위 기준을 모두 충족하셨다면 기업진단보고서 내에 적격판정을 받은 서류를 제출하셔야 하는데
보고서의 경우 회계사, 세무사, 경영지도사만 진단이 가능합니다. (기장을 맡기는 세무, 회계사 불가)
해솔씨앤아이에서는 귀사의 컨디션에 맞는 정확한 답과 진단을 안내드리고 있으니
언제든지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하단 연락처로 문의바랍니다.
● 면허접수 제출서류 ●
기업진단보고서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
준설공사업은 전문건설공제조합에 법인은 270좌 개인은 540좌의 출자금을 예치하셔야합니다.
(20년 10월 기준 1좌당 931,386원)
출자금을 예치하신 다음에는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받아 면허접수시 함께 제출되어야 하며
면허가 나온 후 공제조합에서 실시하는 공사관련 보증업무를 보기 위해서는
예치된 출자금을 증권으로 전환하셔야만 합니다.
● 면허접수 제출서류 ●
보증가능금액확인서
준설공사업은 총 5인 이상의 기술자를 준비하셔야 합니다.
기술자는 위표에 나온 각 호에 맞는 건설기술자로 준비하셔야 하며
상시근로가 원칙이기 때문에 이중취업을 하거나 자격증대여는 절대 인정받을 수 없으며
면허를 등록하시려는 사업장의 4대보험에 필히 가입되어있어야 합니다.
● 면허접수 제출서류 ●
4대보험가입증명서, 기술자수첩사본, 피보험자격이력내역서
준설공사업은 사무실 또한 준비가 가능합니다.
사무실의 경우 면허를 등록하시려는 시/도 안에 위치해 있어야 하며
면적제한은 없으나 사업을 영위하기 적합해야 합니다.
(주택 혹은 무허가 건축물은 사무실로 인정받을 수 없습니다)
● 면허접수 제출서류 ●
건물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 임대차계약서(임대시), 사무실사진
준설공사업은 장비 또한 준비되어있어야 합니다.
장비의 경우 실존여부가 파악되어야 하며 리스나 렌트는 인정받을 수 없습니다.
● 면허접수 제출서류 ●
장비리스트, 장비사진, 장비매매계약서 or 세금계산서
준설공사업은 사업장 소재지의 시/군/구청에 접수해야하며
법정처리기간은 영업일 기준 20일이 소요됩니다.
지금까지 준설공사업의 면허등록에 관련된 사항을 체크해 드렸습니다.
면허를 등록하는 과정에 있어서 회사의 경영상태에 따라 준비되어지는 과정들의 차이가 있으니
언제든지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건설경영전문가 해솔씨앤아이로 문의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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