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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하수도설비공사업 면허등록 팩트만 정리전문건설업 2020. 11. 9. 15:49
안녕하십니까? 귀사를 위한 건설경영전문가 해솔씨앤아이입니다.
오늘은 상하수도설비공사업의 면허등록에 관련된 사항을 안내드리려고 합니다.
상수도 및 하수도의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상하수도설비공사업 면허가 필요합니다.
1,500만원 이하의 경미한 공사일 경우에는 면허가 없어도 되지만 실질적으로 사업을하는데 있어서
1,500만원 이하의 공사는 드물기 때문에 면허가 있어야 제대로된 사업을 영위하실 수 있습니다.
면허를 등록하려면 등록기준을 충족하셔야 하는데 아래부터 등록기준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상하수도설비공사업은 법인과 개인사업자 모두 1.5억 이상의 자본금을 충족하셔야 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자본금은 건설사업만을 위한 실질자산을 칭하고 있으며 건설업 이외의 자산은 겸업자산으로
판단되므로 면허접수시 자본금으로 인정받으실 수 없습니다.
그리고 법인사업자는 법인등기부등본의 법정자본금 또한 등록자본금 이상을 충족하셔야 하며
사업목적란에 상하수도설비공사업이 기재되어있어야 합니다.
위 조건이 모두 충족되셨다면 기업진단보고서 내에 적격판정을 받은 서류가 제출되어야 하는데,
보고서의 경우 회사의 재무제표를 토대로 작성되어지므로 경영상태에 따라
준비되어지는 일정 및 서류들의 차이가 있으니 언제든지 해솔씨앤아이로 문의주시면 답드리겠습니다.
■ 면허접수 제출서류 ■
기업진단보고서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
상하수도설비공사업은 법인과 개인사업자 모두 약 5,000만원의 출자금을 예치하셔야 합니다.
출자금을 예치 후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받아 면허접수시 제출되어야 하며
사업목적란에 상하수도설비공사업이 기재되어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면허가 나온 뒤 공제조합에서 실시하는 공사관련 보증업무를 보기 위해서는
예치된 출자금을 증권으로 전환하셔야만 합니다.
■ 면허접수 제출서류 ■
보증가능금액확인서
상하수도설비공사업은 총 2인 이상의 기술자를 준비하셔야 합니다.
기술자는 건설기술인협회에서 발행하는 기계나 토목분야의 수첩소지자 이거나
해당 사업과 관련있는 국가기술자격증 소지자만 인정받으실 수 있습니다.
(상시근로가 원칙이므로 이중취업을 하거나 자격증대여자는 절대로 인정받을 수 없음)
그리고 면허를 등록하시려는 사업장의 4대보험에 필히 가입되어있어야 합니다.
■ 면허접수 제출서류 ■
4대보험가입증명서, 기술자수첩사본, 피보험자격이력내역서
상하수도설비공사업은 특수장비 없이 사무실만 준비하시면 됩니다.
사무실은 면허를 등록하시려는 시/도 안에 위치해 있어야 하고, 면적제한은 없지만
기본적으로 기술자들이 업무를 할 수 있는 최소한의 환경이 조성되어있어야 합니다.
(주거용 주택이거나 무허가건축물은 사무실로 인정받을 수 없음)
■ 면허접수 제출서류 ■
건물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 임대차계약서(임대시), 사무실사진
상하수도설비공사업은 사업장 소재지의 시/군/구청에 접수해야하며
법정처리기간은 영업일 기준 20일이 소요됩니다.
위 등록기준을 모두 충족하셨다면 면허를 등록하는데 있어서 어려움이 없습니다.
단, 회사의 컨디션에 따라 준비되어지는 서류들과 과정들의 차이가 있으니
헛된 시간과 비용을 절약하기 위해서는 건설경영전문가 해솔씽내아이로 문의주시면
신속하고 정확한 답변을 약속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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