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습식방수공사업 면허 취득과정과 접수서류 확인전문건설업 2020. 11. 11. 14:25
안녕하세요? 귀사를 위한 건설경영전문가 해솔씨앤아이입니다.
오늘은 습식방수공사업의 면허등록에 관련된 내용을 안내드리려고 합니다.
미장, 타일, 방수, 조적공사를 하는데 있어서 1,500만원 이하의 경미한 공사일 경우 무면허 시공이 가능하지만
그 이상의 공사계약을 진행하시려면 건설산업기본법에 의거하여
등록기준을 충족 후 습식방수공사업 면허를 취득하셔야 사업을 영위하실 수 있습니다.
면허를 등록하기 위해서는 등록기준(자본금, 공제조합, 기술능력, 시설)을 충족하셔야 하는데
아래부터 하나씩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습식방수공사업은 법인이나 개인사업자 모두 1.5억 이상의 자본금을 준비하셔야 합니다.
자본금은 건설사업을 위한 실질자산을 준비하셔야 하며 건설업 자산 이외의 자산은
겸업자산으로 판단되어 면허접수시 기업진단보고서 내에 자본금으로 인정받지 못해
자본금 미달로 적격판정을 받지 못하게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법인사업자는 법인등기부등본상의 법정자본금 또한 1.5억 이상이 충족되어야 하며
사업목적란에 습식방수공사업이 기재되어있어야 합니다.
기업진단보고서는 회사의 재무제표를 토대로 작성되어지기 때문에 경영상태에 따라
준비되어지는 서류들의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해솔씨앤아이와 같은 건설경영전문가와
논의 후 준비하는 것을 권장드리고 있습니다.
● 면허접수 제출서류 ●
기업진단보고서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
습식방수공사업은 법인과 개인사업자 모두 약 5,000만원의 출자금을 전문건설공제조합에 예치하셔야 합니다.
출자금을 예치하신 다음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받아 면허접수시 제출되어야 하며
면허가 나온 뒤 공제조합에서의 공사관련 보증업무 및 융자(2년 후 가능)업무를 보기 위해서는
예치된 출자금을 증권으로 전환하셔야 합니다.
● 면허접수 제출서류 ●
보증가능금액확인서
습식방수공사업은 총 2인 이상의 기술자를 준비하시면 됩니다.
기술자는 건설기술인협회에서 발행하는 토목이나 건축분야의 수첩소지자 혹은
해당 사업과 관련있는 국가기술자격증 소지자를 준비하시면 됩니다.
(국가기술자격증에 대한 상세인정범위는 해솔씨앤아이로 문의주시면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기술자는 상시근로가 원칙이므로 이중취업을 하거나 자격증대여는 절대 인정받을 수 없으며
면허를 등록하시려는 사업장의 4대보험에 필히 가입되어야 합니다.
● 면허접수 제출서류 ●
4대보험가입증명서, 기술자수첩사본, 피보험자격이력내역서
습식방수공사업은 특수장비 없이 사무실만 준비하시면 됩니다.
사무실의 경우 면허를 등록하시려는 시/도 안에 위치해 있어야 하며
면적제한은 따로 없으나 사업을 영위하기 적합한 용도여야 하며
주거용 주택이거나 무허가건축물은 사무실로 인정받으실 수 없습니다.
● 면허접수 제출서류 ●
건물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 임대차계약서(임대시), 사무실사진
습식방수공사업은 사업장 소재지의 시/군/구청에 접수해야하며
법정처리기간은 영업일 기준 20일이 소요됩니다.
지금까지 습식방수공사업의 면허등록에 관련된 사항을 체크해 드렸습니다.
면허등록을 준비하는데 있어서 회사의 경영상태에 따라 기준일이나 서류들의 차이가 있으니
언제든지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건설경영전문가 해솔씨앤아이로 문의주시면 답변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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