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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경공사업 자본금부터 시설까지 등록기준 살펴보기종합건설업 2020. 12. 23. 14:05
안녕하세요? 귀사를 위한 건설경영전문가 해솔씨앤아이입니다.
오늘은 종합건설면허 중 하나인 조경공사업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수목원, 공원, 숲, 생태공원, 정원등의 공사를 하는데 있어서 종합적인 계획, 관리, 조정을 하는데
필요한 면허가 바로 조경공사업입니다.
경미한공사의 경우 무면허 시공이 가능하지만, 대부분 공사범위가 크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사업을 영위하시려면 건설산업기본법에 의거하여 등록기준을 충족 후 면허등록을 하셔야 합니다.
그럼 아래부터 등록기준(자본금, 공제조합, 기술능력, 시설)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조경공사업은 법인은 5억 개인은 10억 이상의 자본금을 준비하셔야 합니다.
법인사업자는 법인등기부등본상의 법적자본금 또한 5억 이상을 충족하셔야 하며
사업목적란에 조경공사업이 기재되어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자본금은 건설사업만을 위한 실질자산만 인정받을 수 있기 때문에
건설사업의 용도가 아니라면 별도의 자산을 따로 준비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자본금을 모두 충족하신 사업장은 기업진단보고서 내에 적격판정을 받은 서류를 제출하셔야 하는데
보고서는 회사의 재무제표를 토대로 작성되어지므로 경영상태에 따라 준비되어지는 과정이 달라집니다.
해솔씨앤아이는 위 처럼 복잡한 과정을 회사의 컨디션에 맞게 맞춤형 안내를 도와드리고 있으니
언제든지 궁금한 사항이 생기시면 문의주시면 정확한 답과 길을 안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면허접수 제출서류 ♣
기업진단보고서(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
조경공사업은 법인은 131좌 개인은 262좌의 출자금을 건설공제조합에 예치하셔야 합니다.
(20년 12월 기준 1좌당 1,517,900원)
출자금을 예치 후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받아 면허접수시 함께 제출되어야 하며
면허가 나온 뒤 공제조합에서 실시하는 공사관련 보증업무를 보기 위해서는
예치되어있는 출자금을 증권으로 전환하셔야 조합원의 자격으로 업무를 보실 수 있습니다.
(예치된 출자금은 면허를 보유하고 있는 동안에는 항시 예치되어있어야 합니다)
♣ 면허접수 제출서류 ♣
보증가능금액확인서
조경공사업은 위 표에 해당하는 기술자를 6인 이상 준비하셔야 합니다.
기술자는 해당사업과 관련있는 국가기술자격증 소지자 혹은 건설기술인협회에서 발행하는 수첩소지자만
인정이 가능하며 인정범위에 대한 상세한 내용은 위 표를 보시거나 해솔씨앤아이로 문의바랍니다.
그리고 기술자는 법상 상시근로가 원칙이며, 면허를 등록하시려는 사업장의 4대보험에 가입되어야 합니다.
4대보험에 가입이 되었다면 건설기술인협회에 업체신고 및 기술자입사신고 또한 이루어져야 합니다.
♣ 면허접수 제출서류 ♣
4대보험가입증명서, 피보험자격이력내역서, 근로계약서, 자격증사본, 기술자보유증명원(건설기술인협회 발급분)
조경공사업은 특수장비 없이 사무실만 준비되어있으면 됩니다.
사무실의 면적은 법적으로 정해져 있지는 않지만 기본적으로 기술자들이 업무를 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어야 하며, 건축법상용도가 근생이거나 사무실로 명시되어있어야 합니다.
♣ 면허접수 제출서류 ♣
건물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 임대차계약서(임대시), 사무실사진
조경공사업은 사업장 소재지의 시/도 협회에 접수해야하며
법정처리기간은 영업일 기준 20일이 소요됩니다.
(법정처리기간동안 실사 및 기술자면담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조경공사업의 면허등록에 관련된 사항을 안내드렸습니다.
면허를 등록하는 과정에 있어서 회사의 경영상태에 따라 복잡한 절차가 따르고 있으니
언제든지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해솔씨앤아이로 편하게 연락바랍니다.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조경공사업 면허등록 전문상담사와 상담이 가능합니다. '종합건설업' 카테고리의 다른 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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