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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공사업 자본금부터 시설까지 준비과정 살펴보기종합건설업 2020. 12. 30. 11:04
안녕하세요? 귀사를 위한 건설경영전문가 해솔씨앤아이입니다.
오늘은 종합건설면허 중 하나인 건축공사업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위 표에 나온 것 처럼 토지에 정착하는 공작물 중 지붕과 기중이 있는 것과 이에 부수되는
시설물을 건설하는 공사를 하는데 있어서 종합적인 계획, 관리 및 조정을 하는데 필요한 면허가 건축공사업 입니다.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등록기준을 충족하신 후 면허를 등록하셔야 하는데
아래부터 등록기준(자본금, 공제조합, 기술능력, 시설 및 장비)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건축공사업은 법인은 3.5억 개인은 7억 이상의 자본금을 충족하셔야 합니다.
법인사업자는 법인등기부등본상 법정자본금 또한 3.5억 이상을 충족하셔야 하며
사업목적란에 건축공사업이 꼭 기재되어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자본금은 건설사업만을 위한 목적이 있는 실질자산만 인정이 가능하므로
건설사업 이외의 자산은 겸업자산으로 판단되어 자본금으로 인정받으실 수 없습니다.
위 조건을 모두 충족한 후에는 기업진단보고서 내에 적격판정을 받은 서류를 제출해야하는데
보고서는 회사의 재무제표를 토대로 작성되어지므로 회사의 재무관리에 따라 인정받을 수 있는 범위가 달라집니다.
해솔씨앤아이는 건설경영전문가로 위와같은 복잡한 일들을 도와드리고 있으니
언제든지 궁금한 사항은 연락주시면 정확한 답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면허접수 제출서류 ♠
기업진단보고서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
건축공사업은 법인은 94좌 개인은 188좌의 출자금을 건설공제조합에 예치하셔야 합니다.
출자금은 면허를 보유하고 있는 동안에는 출금이 불가능하며 예치일로부터 2년 뒤
예치된 금액내의 60%정도로 융자를 받아서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출자금을 예치 후에는 보증가능 금액확인서를 발급받아 면허접수시 제출하시면 되겠으며,
면허가 나온 뒤 공제조합에서 실시하는 공사관련 보증 및 융자(2년 후 가능)업무를 보기 위해서는
예치되어있는 출자금을 증권으로 전환하셔야 조합원의 자격으로 업무를 보실 수 있습니다.
♠ 면허접수 제출서류 ♠
보증가능금액확인서
건축공사업은 총 5인 이상의 기술자격취득자를 준비하셔야 합니다.
기술자는 건축기사 혹은 건설기술인협회에서 발행하는 건축분야의 중급이상 수첩소지자 2인 이상과
건축분야의 초급이상 수첩소지자 3인 이상 총 5인 이상을 준비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기술자는 상시근로가 원칙이기 때문에 이중취업을 하거나 자격증대여자는 절대로 인정받을 수 없으며
면허를 등록하시려는 사업장의 4대보험에 필히 가입되어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건설기술인협회에 업체등록과 기술자입사신고 또한 이루어져야 합니다.
♠ 면허접수 제출서류 ♠
4대보험가입증명서, 피보험자격이력내역서, 기술자수첩사본, 근로계약서, 기술자보유증명원
건축공사업은 특수장비 기준이 없으며 사무실만 준비되어있으면 됩니다.
사무실의 법적 면적제한은 따로 없으나, 기본적으로 기술자들이 업무를 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어야 하며,
건축법상용도가 근생이거나 사무실로 명시되어있어야 합니다.
♠ 면허접수 제출서류 ♠
건물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 임대차계약서(임대시), 사무실사진
건축공사업은 사업장 소재지의 시/도 협회에 접수가 가능하며
법정처리기간은 영업일 기준 20일이 소요됩니다.
(법정처리기간동안 실사 및 기술자면담의 과정이 있을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건축공사업의 면허등록과정에 대해서 전반적인 사항을 체크해 드렸습니다.
면허를 등록하는 과정에 있어서 회사의 컨디션에 따라 수많은 변수가 따르고 있으니
해솔씨앤아이와 같은 건설경영전문가와 논의하셔야 헛된시간과 비용을 절약하실 수 있으니
언제든지 궁금한 사항은 해솔씨앤아이로 문의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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