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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개발업 업무내용과 등록기준 알아보기기타시공업 2020. 12. 28. 09:32
안녕하세요? 귀사를 위한 건설경영전문가 해솔씨앤아이입니다.
오늘은 부동산개발업 면허등록을 위한 등록기준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합니다.
위 표에 나온 것 처럼 타인에게 공급할 목적으로 건축물의 연면적이 3,000㎡(연간 5,000㎡)이상이거나
토지의 연면적이 3,000㎡(연간 10,000㎡)이상의 부동산개발을 업으로 영위하려면
부동산개발업법에 의거하여 등록기준을 충족 후 면허를 등록한 사업장만 사업을 영위하실 수 있습니다.
면허를 등록하기 위한 등록기준(자본금, 기술능력, 시설)에 대해서 아래부터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부동산개발업은 법인은 3억 개인은 6억 이상의 자본금을 준비하셔야 합니다.
법인사업자의 경우에는 법인등기부등본상 법정자본금 또한 3억 이상을 충족하셔야 하며
사업목적란에 부동산개발업이 꼭 기재되어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자본금은 부동산개발업만을 위한 실질자산만 면허등록시 인정받을 수 있으므로
이를 충족하고 있다는 증빙서류 또한 제출되어야 합니다.
◎ 면허접수 제출서류 ◎
법인 : 법인등기부등본, 법인명의 예금잔고증명서 or 공시지가확인서
개인 : 영업용자산명세서, 대표자명의 예금잔고증명서 or 공시지가확인서
부동산개발업은 총 2인 이상의 기술자를 준비하셔야 합니다.
부동산개발 전문인력 사전교육 이수자만 기술자로 인정받을 수 있으며
사전교육은 위 표에 해당하는 경력, 자격자만 교육을 들으실 수 있습니다.
기술자는 법상 상시근로가 원칙이므로 이중취업을 하거나 자격증대여는 절대 인정받지 못하며
면허를 등록하시려는 사업장의 4대보험에 필히 가입되어 있어야 합니다.
◎ 면허접수 제출서류 ◎
부동산개발전문인력 사전교육이수증, 4대보험가입증명서, 피보험자격이력내역서
부동산개발업은 특수장비 기준이 없으며 사무실만 준비되어있으면 됩니다.
사무실은 면허를 등록하시려는 시/도 안에 위치해 있어야 하며
건축법상용도가 근린생활시설이거나 사무실로 명시되어있어야 사무실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기본적으로 기술자들이 업무를 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어있어야 합니다.
◎ 면허접수 제출서류 ◎
건물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 임대차계약서(임대시), 사무실사진
부동산개발업은 온라인(부동산개발협회 홈페이지) 혹은 오프라인(부동산개발협회 본회)에서 접수가 가능하며
법정처리기간은 영업일 기준 20일이 소요됩니다.
지금까지 부동산개발업 면허등록에 관련된 사항을 체크해 드렸습니다.
면허를 등록하는 과정에 있어서 회사의 경영상태에 따라 준비되어지는 절차들의 차이가 많이 있으니
언제든지 궁금한 사항은 건설경영전문가 해솔씨앤아이를 찾아주시면 답과 길을 안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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