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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시설공사업 면허취득 과정 및 기준 체크기타시공업 2020. 12. 2. 10:11
안녕하세요? 귀사를 위한 건설경영전문가 해솔씨앤아이입니다
오늘은 소방시설공사업의 면허등록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소방시설공사업은 크게 전문분야와 일반(전기, 기계)분야로 나뉘어 집니다.
공사에 대한 범위는 위 표를 참고하시면 되겠으며,
전문분야를 취득하실 경우 일반분야(기계, 전기)의 사업을 모두 영위하실 수 있습니다.
전문과 일반분야의 차이는 등록기준의 기술능력에 따라 분류되어지며, 아래부터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소방시설공사업은 법인과 개인사업자 모두 1억 이상의 자본금을 준비하셔야 합니다.
법인사업자는 법인등기부등본상의 법정자본금 또한 1억 이상을 충족하셔야 하며
사업목적란에 소방시설공사업이 기재되어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자본금의 경우 소방시설공사업만을 위한 실질자산만 인정받을 수 있기 때문에
다른 자본금이 있는 사업을 영위하신다면 별도의 자산을 충족하셔야 합니다.
위 조건을 모두 충족하셨다면 기업진단보고서 내에 적격판정을 받은 서류가 제출되어야 하며
보고서는 회사의 재무제표를 토대로 작성되어지므로 경영상태에 따라 준비되어지는 과정들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해솔씨앤아이같은 건설경영전문가와 논의 후 준비하셔야 헛된 시간과 비용을 절약하실 수 있으니
언제든지 문의주시면 정확한 답 과 길을 안내드리겠습니다.
◑ 면허접수 제출서류 ◐
기업진단보고서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
소방시설공사업은 법인 및 개인사업자 모두 소방산업공제조합에 약 2,000만원의 출자금을 예치하셔야 합니다.
출자금의 경우 면허를 보유하고 있는 동안에는 항시 예치되어있어야 하는 금액이며
출자금을 예치 후 자본금출자예치확인서를 발급받아 면허접수시 제출되어져야 합니다.
그리고 면허가 나온 후 공제조합에서 실시하는 공사관련 보증업무를 보기 위해서는
예치된 출자금을 증권으로 전환하셔야 합니다.
◑ 면허접수 제출서류 ◐
자본금출자예치확인서
소방시설공사업은 전문분야는 3인이상 일반분야는 2인 이상의 기술자를 준비하셔야 합니다.
위에서 말씀드렸듯이 기술능력에 따라 전문분야와 일반분야로 나뉘어 지며
위 표에 해당하는 기술자를 준비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기술자는 법상 상시근로가 원칙이므로 이중취업을 하거나 자격증대여자는 절대 인정받을 수 없으며
면허를 등록하시려는 사업장의 4대보험에 필히 가입되어있어야 합니다.
◑ 면허접수 제출서류 ◐
4대보험가입증명서(접수일자), 자격증 수첩
소방시설공사업은 사업장 소재지의 시/도 협회에 접수해야하며
법정처리기간은 영업일 기준 14일이 소요됩니다
지금까지 소방시설공사업 면허 등록기준에 대해서 안내드렸습니다.
면허를 등록하는 과정에 있어서 회사의 경영상태에 따라 준비되어지는 절차와 과정들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헛된 시간과 비용을 절약하기 위해서는 해솔씨앤아이 같은 건설경영전문가와 논의 후 준비하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언제든지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다면 해솔씨앤아이로 문의주시면 최선을 다해 답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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