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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공사업 자본금 기준과 등록기준 총정리기타시공업 2020. 12. 29. 13:33
안녕하세요? 귀사를 위한 건설경영전문가 해솔씨앤아이입니다.
오늘은 정보통신공사업의 면허등록에 관련된 사항을 확인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통신과 관련된 공사를 하려면 정보통신공사업법상 등록기준을 충족 후 면허를 등록하셔야 합니다.
만약 무면허 시공시 정보통신공사업법 제 74조 제2호에 의거하여 3년 이하의 징역 혹은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되오니 꼭 유의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럼 아래부터 면허등록을 위한 등록기준(자본금, 공제조합, 기술능력, 시설 및 장비)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정보통신공사업은 법인과 개인사업자 모두 1.5억 이상의 자본금을 준비하셔야 합니다.
법인사업자는 법인등기부등본상의 법정자본금 또한 1.5억 이상을 충족하셔야 하며
사업목적란에 정보통신공사업이 꼭 기재되어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자본금은 정보통신공사만을 위한 실질자산을 말하므로 다른 자본금이 있는 면허를 보유하신다면
별도의 자산을 충족하셔야 자본금으로 인정받으실 수 있습니다.
위 조건을 모두 충족 후 기업진단보고서 내에 적격판정을 받은 서류가 제출되어야 하는데
보고서는 회사의 재무제표를 토대로 작성되어지므로 경영상태가 어떤지에 따라
준비되어지는 서류들의 차이가 많이 있으니 궁금하신 분들은 해솔씨앤아이로 문의주시면 답변드리겠습니다.
♣ 면허접수 제출서류 ♣
기업진단보고서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
정보통신공사업은 법인과 개인사업자 모두 약 1,500만원의 출자금을 정보통신공제조합에 예치하셔야 합니다.
출자금을 예치 후 자본금출자예치확인서를 발급받아 면허접수시 제출되어야 하며
면허가 나온 뒤 공제조합에서 실시하는 공사관련 보증업무를 보기 위해서는
예치되어있는 출자금을 증권으로 전환하셔야 조합원의 자격으로 업무를 보실 수 있습니다.
(예치되어있는 출자금은 면허를 보유하고 있는 동안에는 항시 예치되어있어야 함)
♣ 면허접수 제출서류 ♣
자본금출자예치확인서
정보통신공사업은 총 4인 이상의 기술자격취득자를 준비하셔야 합니다.
기술자의 경우 정보통신공사협회에서 발행하는 기술자수첩소지자로
기술계정보통신기술자 3인(1인은 통신전자, 정보처리기술분야 중급이상)과
기능계정보통신기술자 1인(기술계로 대체가능) 이상을 준비하시면 됩니다.
기술자는 상시근로가 원칙이므로 이중취업을 하거나 자격증대여자는 절대로 인정받을 수 없으며
면허를 등록하시려는 사업장의 4대보험에 필히 가입되어있어야 합니다.
♣ 면허접수 제출서류 ♣
4대보험가입증명서, 기술자수첩사본
정보통신공사업은 특수장비 기준이 없으며 사무실만 준비하시면 됩니다.
사무실은 면허를 등록하시려는 시/도 안에 위치해 있어야 하며
면적의 제한은 없으나 사업을 영위하기 적합한 용도여야 합니다.
(주거용 주택 혹은 허가받지 못한 건축물은 사무실 기준에 부적합 함)
♣ 면허접수 제출서류 ♣
건물등기부등본 및 건축물대장, 임대차계약서(임대시), 사무실사진
정보통신공사업은 사업장 소재지의 시/도 협회에 접수해야하며
법정처리기간은 영업일 기준 14일이 소요됩니다.
(법정처리기간동안 실사의 과정 또한 이루어집니다)
지금가지 정보통신공사업의 면허등록에 관련된 사항을 체크해 드렸습니다.
면허를 등록하는 과정에 있어서 회사의 경영상태에 따라 준비되는 과정들의 차이가 많이 있으니
언제든지 궁금한 사항은 건설경영전문가 해솔씨앤아이로 문의 주시면 정확한 답과 길을 안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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