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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공사면허 자본금 체크부터 등록관련 서류준비기타시공업 2020. 12. 31. 09:35
안녕하세요? 귀사를 위한 건설경영전문가 해솔씨앤아이입니다.
오늘은 전기공사면허의 등록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력, 전기,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설비 등을 설치하거나 유지, 보수하려면
전기공사업법에 의거하여 등록기준을 충족 후 면허를 등록하셔야 사업을 영위하실 수 있습니다.
단, 위 표에 나온 것 처럼 경미한 공사의 경우 무면허 시공이 가능하지만
표에 나온 것 처럼 실질적으로 사업을 하는데 있어서는 부족함이 있기에
제대로된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전기공사면허를 등록하셔야 합니다.
면허를 등록하기 위해서는 등록기준(자본금, 공제조합, 기술능력, 시설 및 장비)을 충족하셔야 하는데
아래부터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기공사면허는 법인과 개인사업자 모두 1.5억 이상의 자본금을 충족하셔야 합니다.
법인사업자는 법인등기부등본상의 법정자본금 또한 1.5억 이상을 충족하셔야 하며
사업목적란에 전기공사면허가 꼭 기재되어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자본금은 전기공사의 목적성이 있는 실질자산만 인정이 가능하기 때문에
다른 목적이 있는 겸업자산의 경우 자본금으로 인정받으실 수 없습니다.
위 조건을 모두 충족 후에는 기업진단보고서 내에 적격판정을 받은 서류가 제출되어야 하는데
보고서는 회사의 재무제표를 토대로 작성되어지므로 경영상태에 따라 준비되어지는 과정이 달라지므로
헛된 시간과 비용을 절약하기 위해서는 해솔씨앤아이같은 건설경영전문가와 논의 후 준비하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 면허접수 제출서류 ◎
기업진단보고서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
전기공사면허는 법인과 개인사업자 모두 약 3,750만원의 출자금을 전기공사공제조합에 예치하셔야 합니다.
출자금을 예치 후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받아 면허접수시 제출하셔야 하며
면허가 나온 후 공제조합에서 실시하는 공사관련 보증업무를 보기 위해서는
1년에 한번(3~4월경)있는 추가 출자예치기간에 약 3,000만원 정도의 출자금을 추가예치 후
증권으로 전환하셔야 조합원의 자격으로 업무를 보실 수 있습니다.
◎ 면허접수 제출서류 ◎
보증가능금액확인서
전기공사면허는 총 3인 이상의 기술자격취득자를 준비하셔야 합니다.
기술자는 전기공사협회에서 발행하는 경력수첩소지자 3인 이상을 준비하셔야 하며
3인 중 1인은 전기, 전기공사, 전기철도, 신재생에너지발전설비(태양광)산업기사 이상의 자격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법상 기술자는 상시근로가 원칙이기 때문에 이중취업을 하거나 자격증대여자는
절대로 인정받으실 수 없으며, 면허를 등록하시려는 사업장의 4대보험에 필히 가입되어있어야 합니다.
◎ 면허접수 제출서류 ◎
4대보험가입증명서, 기술자수첩사본, 피보험자격이력내역서
전기공사면허는 특수장비 기준이 없으며 사무실만 준비되어있으시면 됩니다.
사무실은 면허를 등록하시려는 시/도 안에 위치해 있어야 하며
법적으로 면적의 제한은 없으나 주거용 주택 혹은 무허가 건축물은 사무실로 인정받으실 수 없습니다.
◎ 면허접수 제출서류 ◎
건물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 임대차계약서(임대시), 사무실사진
전기공사면허는 사업장 소재지의 시/도 협회에 접수해야하며
법정처리기간은 영업일 기준 20일이 소요됩니다.
지금까지 전기공사면허에 대해서 안내드렸습니다.
면허를 등록하는 과정에 있어서 회사의 경영상태에 따라 준비되어지는 과정이나 절차들이 달라지는 경우가 많으니
해솔씨앤아이같은 건설경영전문가와 미리 논의 후 준비하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언제든지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하단의 연락처로 문의주시면 정확한 답과 길을 안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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