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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기공사업 면허 등록기준 총정리
    기타시공업 2021. 2. 10. 09:44

     

    안녕하세요? 귀사를 위한 건설경영전문가 해솔씨앤아이입니다.

    오늘은 전기공사업의 면허등록에 관련된 사항을 안내드리려고 합니다.

     

     

    전기공사업은 위 표에 나온 것 처럼 전력, 전기,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설비 등을

    설치, 유지, 보수하는 공사 및 이에 따른 부대공사를 말합니다.

     

     

    단, 위 표에 나온 경미한공사인 경우 무면허 시공이 가능하지만

    표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실질적으로 사업을 하기에는 작은 규모의 공사만 가능하기 때문에 면허가 필요합니다.

    면허를 등록하기 위해서는 등록기준(자본금, 공제조합, 기술능력, 시설)을 충족하셔야 하는데

    아래부터 등록기준에 대해서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기공사업은 법인이나 개인사업자 모두 1.5억 이상의 자본금이 준비되어야만 합니다.

    법인사업자의 경우 법인등기부등본상 법정자본금 또한 1.5억 이상을 충족하셔야 하며,

    사업목적란에 전기공사업이 꼭 기재되어있어야만 합니다.

    자본금의 경우에는 전기공사업 만을 위한 실질자산만 인정받을 수 있기 때문에

    다른 자본금이 있는 면허가 있다면 별도의 실질자산을 준비하셔야 합니다.

    자본금을 모두 충족하신 후 기업진단보고서 내에 적격판정을 받은 서류가 제출되어야 하는데

    보고서는 회사의 재무제표를 토대로 작성되어지므로 해솔씨앤아이 같은 건설경영전문가와

    논의 후 준비하느것을 권장드리니 언제든지 궁금한 사항은 하단의 연락처로 문의주시면 답변드리겠습니다.

     

    ◎ 면허접수 제출서류 ◎

    기업진단보고서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

     

     

    전기공사업은 법인과 개인사업자 모두 약 3,750만원의 출자금을 전기공사공제조합에 예치하셔야 합니다.

    출자금을 예치 후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받아 면허접수시 제출되어져야 하며,

    면허가 나온 뒤 공제조합에서 실시하고 있는 공사관련 보증업무를 보기 위해서는

    1년에 한번(3~4월 경)있는 추가 출자예치기간에 약 2,800만원 정도의 출자금을 추가예치하신 후

    예치된 출자금을 증권으로 전환하셔야 조합원의 자격으로 업무를 보실 수 있습니다.

     

    ◎ 면허접수 제출서류 ◎

    보증가능금액확인서

     

     

    전기공사업은 총 3인 이상의 건설기술자를 준비하셔야 합니다.

    기술자는 전기공사협회에서 발행하는 경력수첩소지자만 인정받을 수 있으며

    3인중 1인은 전기/전기공사/전기철도/신재생에너지발전설비(태양광) 산업기사 이상의

    국가기술자격증 취득자로 준비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법적으로 상시근로자만 기술자로 인정받을 수 있기 때문에

    이중취업을 하거나 자격증대여자는 절대로 기술자로 인정받을 수 없으며,

    면허를 등록하시려는 사업장의 4대보험에 필히 가입되어있어야 합니다.

     

    ◎ 면허접수 제출서류 ◎

    4대보험가입증명서, 피보험자격이력내역서

     

     

    전기공사업은 사무실만 구비되어있으면 됩니다.

    사무실은 면허를 등록하시려는 시/도 안에 위치해 있어야 하며, 법적으로 면적제한은 따로 없으나

    사업을 영위하기위한 환경이 조성되어있어야만 합니다.

    (주거용 주택 혹은 허가받지 못한 건축물은 사무실로 인정받을 수 없음)

     

    ◎ 면허접수 제출서류 ◎

    건물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 임대차계약서(임대시), 사무실사진


    전기공사업은 사업장 소재지의 시/도 협회에 접수해야하며

    법정처리기간은 영업일 기준 20일이 소요됩니다.


    지금까지 전기공사업 면허등록 관련된 사항을 안내드렸습니다.

    면허를 등록하는 과정에 있어서 회사의 경영상태에 따라 준비되어지는 과정이 달라지며,

    언제든지 궁금한 사항은 건설경영전문가 해솔씨앤아이로 문의주시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전기공사업 면허등록 전문상담사와 상담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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