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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공사업 면허 등록관련 정보 정리기타시공업 2021. 3. 8. 11:42
안녕하세요? 귀사를 위한 건설경영전문가 해솔씨앤아이입니다.
오늘은 정보통신공사업 면허등록을 위한 등록기준에 대해서 안내드리려고 합니다.
정보통신공사업은 위 표에 나온 것 처럼 통신관련 공사를 도급/시공하거나
통신관련 설비를 유지보수하는 사업을 하기 위해서 필요한 면허입니다.
면허를 등록하기 위해서는 등록기준을 충족하셔야 하는데
아래부터 등록기준에 대해서 하나씩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정보통신공사업은 법인과 개인사업자 모두 1.5억 이상의 자본금을 준비하셔야 합니다.
법인사업자는 법인등기부등본상 법정자본금 또한 1.5억 이상을 충족해야하며,
사업목적란에 정보통신공사업이 꼭 기재되어있어야만 합니다.
그리고 자본금은 통신관련 사업만을 위한 실질자산만 인정받을 수 있기 떄문에
그 외의 자산은 겸업자산으로 판단되어지므로 자본금 인정을 받으실 수 없게 됩니다.
위 조건을 모두 충족 후 기업진단보고서 내에 적격판정을 받은 서류가 제출되어야 하는데
보고서는 회사의 재무제표를 토대로 작성되어지므로 경영상태에 따라 준비되어야 하는 서류들이 달라지므로
해솔씨앤아이 같은 건설경영전문가와 함께 논의 후 준비하는것을 권장드립니다.
◇ 면허접수 제출서류 ◇
기업진단보고서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
정보통신공사업은 법인과 개인사업자 모두 약 1,500만원이상의 출자금을 정보통신공제조합에 예치하셔야 합니다.
출자금을 예치 후 자본금예치확인서를 발급받아 면허접수시 제출되어야 하며,
면허가 나온 뒤 공제조합에서 실시하는 공사관련 보증업무를 보기 위해서는
예치되어있는 출자금을 증권으로 전환하셔야 조합원의 자격으로 업무를 보실 수 있습니다.
◇ 면허접수 제출서류 ◇
자본금예치확인서
정보통신공사업은 총 4인 이상의 건설기술자가 준비되어야 합니다.
기술자는 정보통신공사협회에서 발행하는 기술계 정보통신기술자 3인(1인은 통신전자, 정보처리기술분야 중급이상)과
기능계 정보통신기술자 1인(기술계 정보통신기술자로 대체가능)이상을 준비하시면 됩니다.
기술자의 경우 법적으로 상시근로자만 인정받을 수 있기 때문에
이중취업을 하거나 자격증대여자는 절대로 인정받으실 수 없습니다.
◇ 면허접수 제출서류 ◇
4대보험가입증명서, 기술자수첩사본
정보통신공사업은 사무실만 준비하시면 됩니다.
사무실은 면허를 등록하시려는 시/도 안에 준비하셔야 하며,
법적으로 면적 제한은 따로 없으나, 기본적으로 기술자들이 업무를 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어야 합니다.
(주거용 주택 혹은 무허가 건축물은 사무실로 인정받으실 수 없음)
◇ 면허접수 제출서류 ◇
건물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 임대차계약서(임대시), 사무실사진
정보통신공사업은 사업장 소재지의 시/도 협회에 접수해야하며
법정처리기간은 영업일 기준 14일이 소요됩니다.
지금까지 정보통신공사업 면허등록을 하기 위한 준비서류에 대해서 안내드렸습니다.
면허를 등록하는 과정에 있어서 회사의 경영상태에 따라 준비되어야 하는 서류들이 달라지므로
언제든지 궁금한 사항은 건설경영전문가 해솔씨앤아이를 찾아주시면 답과 길을 안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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