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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철강재설치공사업 등록기준의 무엇인지 알아 볼까요?
    전문건설업 2020. 6. 3. 11:11

     

    안녕하세요?

    건설업면허는 해솔씨앤아이 강지현 차장 입니다.

     

     

    철강재설치공사업은 전문건설업의 한 분야로, 위 내용과 같은 시공을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면허를 보유 해야만 합니다.

    얼핏보면 강구조물설치공사업과 유사해 보이지만 강구조물설치공사업은 철구조물을 직접 제작을 할 수 없습니다. 

    강구조물설치공사업보다 상위개념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오늘은 건설산업기본법 법령상 면허를 취득 하기 위한 등록기준을 알아 보며, 

    어떤 서류들이 준비가 되어야 하는지 자세히 알아 보겠습니다.

     

     

    철강재설치공사업의 자본금은 법인 7억원 , 개인 14억 이상의 자본금이 준비 되어야 합니다.

    자본금은 건설업을 영위하기 위한 자본금을 뜻 하며,

    기업진단보고서 또는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의 적격판정을 받을 서류가 제출 되어야 합니다.

     

    위 서류는 재무제표를 기반으로 작성이 되며, 그 속에서 나타나는 건설업관련 자본금(실질지본금)의

    적격여부를 판단하는 것 입니다.

    실질자본금을 판단하는 과정은 회사의 설립시기, 형태, 면허보유 여부, 겸업사업 유무등

    여러가지 제반사항에 따라 달라지기 때문에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상황에 맞는 진행이 이루어 져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언제든 해솔씨앤아이에게 문의 해 주시면 회사에 맞는 답과 길을 찾아 드릴 수 있습니다.

     

     

    2020.06.03 현재 기준 1좌당 금액은 930,513원 입니다.

     

    철강재설치공사업은 전문건설공제조합에 출자금을 예치 해야 합니다.

    출자금의 경우 법적으로 정해친 예치금이 있으며, 면허를 취득 하기 위해서 뿐만 아니라

    면허를 유지 하기 위해서는 계속적으로 예치 되어 있어야 합니다.

     

    출자금을 예치 한 후,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 받아 접수시 제출 하면 됩니다.

     

     

     

     

    철강재설치공사업의 5인이상의전문인력이 상시근로 해야 합니다.

    기술자는 각호에 맞는 기술자가 반드시 배치 되어야 합니다.

    또한 4대 보험 가입은 의무 이며, 이중 취업은 절대 인정이 되지 않습니다.

     

    제출 되어야 하는 서류는 4대보험가입자 명부, 경력수첩 사본등의 서류가 필요 합니다.

     

     

     

    철강재설치공사업의 시설은 사무실이 보유 되어야 합니다.

    사무실의 경우 면적 제한은 없고, 사업을 운영할 환경이 갖춰져 있어야 합니다.

     

    제출 서류는 사무실 내외부 사진, 임대차계약서, 건축물대장 등의 서류가 필요 합니다.

     

    철강재설치공사업은 필수 보유 장비가 있습니다.

    건설기계장비와 제작장 현도장 같은 경우는 모두 자기소유여야 합니다.

    임대나 리스의 경우 절대 인정이 되지 않습니다.

     

    제출 서류는 장비와 시설의 사진, 건설기계등록증, 매입한 세금계산서등이 필요 합니다.

     

    ***

    철강재설치공사업의 접수는 해당 사업장 소재지의 시.군.구청에 하며,

    법정 처리기간은 휴일을 제외하고 20일의 시간이 소요가 됩니다.

    ***

     

    철강재설치공사업에 대한 궁금한 부분이나 도움이 필요하면

    언제든 해솔씨앤아이의 건설업 전문가에게 문의 주시길 바랍니다.

    자세한 상담을 통해서 회사에 맞는 답과 길을 찾아 드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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