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BOUT ME

-

Today
-
Yesterday
-
Total
-
  • 부동산개발업 면허취득을 해서 시행사업을 진행 해 봅시다.
    기타시공업 2020. 8. 4. 16:52

     

     

    안년하세요?

    건설면허는 해솔씨앤아이 강지현 차장 입니다.

     

    오늘은 시행전문 면허인 부동산개발업 등록방법을 알아 보겠습니다.

     

     

    시행은 전문으로 하는 면허는 주택건설사업, 대지조성사업, 부동산개발업이 있습니다.

    각각의 사업은 업무영역에 차이가 있고, 부동산개발업이 상위개념의 시행사업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위 내용과 같은 시행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면허를 보유 해야만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란 법령상

    면허 취득을 위한 등록기준은 어떻게 되며, 어떤 서류들이 준비가 되어야 하는지 알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부동산개발업의 자본금은 법인은 3억원 개인은 6억원이 준비 되어야 합니다.

    법인사업자의 경우는 법인등기부등록상 등록자본금이 3억원 이상 되어야 하고

    개인사업자의 영우는 영업용자산평가액이 6억원 이상 되어야 합니다.

     

    자본금 관련 증빙 서류들은 회사의 제반상황에 따라  준비 되어야 하는 서류들이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꼭 확인해 해 주셔야 합니다.

     

     

    부동산개발업의 2인 이상의 전문인력이 상시근로 해야 합니다.

    인정가능한 기준은 법적으로 정해 져 있습니다. 정해진 범위 이외의 기술자는 절대 인정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부동산개발협회에서 주관하는 전문인력사전교육을 이수해야만 기술자로 인정 받게 됩니다.

    기술자로 인정 받기 위해서는 자격도 조건에 맞아야

    하지만 상시근로가 원칙으로, 이중취업은 절대 인정이 되지 않습니다.

     

    ◈  준비 서류

    4대보험가입자명부, 자격을 증명 할 수 있는 서류, 경력을 증명하는 서류, 전문인력사전교육 수료증등

     

     

     

    부동산개발업의 시설로는 사무실의 있어야 합니다.

    면적의 제한은 없지만, 사업을 운영할 환경과 시설이 갖추어 졌는지를 확인 합니다.

    페이퍼 컴퍼니인지 확인는 하는 과정이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사무실 내부의 집기나 시설들이 갖추어져 있고, 간판등도 설치 되어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사무실의 건축법상 용도가 근린생활시설로 명시 되어 있어야 합니다.

     

    ◈  준비 서류  

    건축물대장, 건물등기부등본, 사무실사진, 임대차계약서(임대한 경우)등이

     

     


    부동산개발업의 접수는 부동산개발협회에 본회(서울)에 접수 하며,

    접수 후 법정 처리기간은은 영업일 기준으로 20일 입니다.


     

    부동산개발업 또는 업무협약에 대한 궁금한 부분이나 도움이 필요로 하면

    언제든 건설업 전문가 해솔씨앤아이에게 문의 해 주세요.

    회사에 맞는 답과 길을 찾아 드리겠습니다.

     

Designed by Tistor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