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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기공사업 면허 취득을 위해서 해야 할일은?
    기타시공업 2020. 7. 9. 09:51

     

     

    안녕하세요?

    건설면허는 해솔씨앤아이 강지현 차장 입니다.

     

    오늘은 전기공사업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해당 내용과 같은 시공을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전기공사업 면허를 보유해야만 가능 합니다.

    전기공사업법 제3조에 따라 전기공사업자가 아니면 도급받거나 시공을 할 수 없습니다.

    단 경미한공사의 경우 면허 없이 시공이 가능 합니다. (아래 내용 참고)

     

     

    위 내용에서 처럼 경미한공사업을 제외하다면, 면허가 보유 되어야 하고

    무면허 시공을 할 경우 법적 처벌을 받는 것을 잊어서는 안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전기공사업법령상 면허 취득을 위한 등록기준을 알아 보고

    어떤 서류들이 준비가 되어야 하는지 자세히 알아 보겠습니다.

     

     

     

    전기공사업의 자본금은 법인과 개인사업자 모두 1.5억 이상 준비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기업진단보고서 또는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의 적격판정을 받은 서류가 준비 되어야 합니다.

     

    해당서류는 재무제표속에서 보여지는 전기공사업관련 자본금이 얼마나 되는지?

    법적기준이 충족은 되는지를 확인 하는 것으로 반드시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야만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 해솔씨앤아이에게 문의 해 주시면

    자세한 상담을 통해서 정확한 도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전기공사업의 공제조합 출자는 전기공사공제조합에 출자금이 예치 되어야 합니다.

    예치금액은 3750만원으로, 면허늘 보유 하고 있는 동안은 계속적으로 예치가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 받아 접수시 제출 되어야 합니다.

     

     

    전기공사업의 기술자는 3인 이상으로,

    전기공사협회에서 발행하는 경력수첩 보유자만 인정 됩니다.

    그리고 3인의 기술자중 1인은 받드시 전기관련 산업기사 이상의 자격을 보유 해야만 합니다.

     

    준비 서류는 경력수첩 사본, 4대보험가입자 명부등이 필요 합니다.

     

     

    전기공사업의 시설로는 사무실이 준비 되어야 합니다.

    사무실을 보는 중요한 부분은, 사업을 영위 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 되어 있는지 보는 것 입니다.

    그리고 건축법상 용도가 주택이거나 가건축물의 경우 인정을 받을 수 없습니다.

     

    준비 서류는 임대차계약서(임대한 경우만), 사무실 내외부 사진, 건축물대장등 입니다.

     

     


    전기공사업의 접수는 해당 사업장 소재지의 시.도협회

    법정처리기간은 공휴일을 제외하고 14일 입니다.


     

    전기공사업에 대한 궁금한 부분이나 도움이 필요하면

    주저 없이 저희 해솔씨앤아이로 문의 주시길 바랍니다.

    정확한 답과 길을 찾아 드리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www.youtube.com/watch?v=c9lgZWJL0X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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