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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건설면허 등록하기 전 필수 체크종합건설업 2020. 9. 8. 09:58
안녕하세요? 귀사를 위한 건설경영전문가 해솔씨앤아이입니다.
오늘은 건설산업기본법을 따르고 있는 종합건설면허에 대해서 확인해보겠습니다.
종합적인 계획, 관리 및 조정에 따라 시설물등을 건설하는 공사를 바로 종합건설업이라고 합니다.
종합건설업은 총 5가지의 사업으로 분류되어지는데 아래부터 하나씩 체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위 표에 나온 것 처럼 종합건설업은 다섯가지로 분류되어지며
위와 같은 사업을 하는데 있어서 공사계약금액이 3,000만원 이상인 경우
건설산업기본법에 의거하여 등록기준을 충족 후 면허를 등록하셔야 합니다.
그럼 아래부터 면허 종류별 등록기준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종합건설면허는 각 면허에 맞는 자본금을 준비하셔야 합니다.
법인과 개인 각각 면허별로 자본금은 다르며 법인사업자는 법인등기부등본상 법정자본금 또한
해당 사업에 맞는 자본금 만큼 충족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사업목적란에 각 면허에 맞는 목적 또한 기재되어있어야 합니다.
자본금이 모두 충족되셨다면 기업진단보고서 상의 적격판정을 받은 서류가 제출되어야 하는데
기업진단보고서는 회사의 재무재표를 토대로 완성되어지므로 해솔씨앤아이와 같은 건설경영전문가와
논의 후 준비하셔야 헛된 시간과 비용을 절약하실 수 있으니 언제든지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문의바랍니다.
■ 면허접수 제출서류 ■
기업진단보고서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
종합건설면허는 해당 좌수 만큼 건설공제조합에 출자금을 예치하셔야 합니다.
(1좌당 금액 20.09월 기준 1,505,200원)
출자금을 예치 후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꼭 발급받아 면허접수시 제출되어야 하며
공제조합에서 실시하는 공사관련 보증업무나 융자업무를 보기 위해서는
예치된 출자금을 증권으로 전환하셔야 조합원의 업무를 보실 수 있습니다.
■ 면허접수 제출서류 ■
보증가능금액확인서
종합건설면허는 각 면허에 맞는 기술자를 준비하셔야 합니다.
기술자의 경우 상시근로가 원칙이므로 이중취업을 하거나 자격증대여는 절대 인정받을 수 없으며
건설기술인협회에 업체등록 및 기술자 입사신고 또한 이루어져야 합니다.
기술자 인정가능 범위에 대한 상세 내용은 해솔씨앤아이로 문의주시면 답 드리겠습니다.
■ 면허접수 제출서류 ■
4대보험가입증명서, 기술자수첩, 피보험자격이력내역서, 고용계약서
종합건설면허는 특수장비 없이 사무실만 준비되어있으면 됩니다.
사무실의 경우 면적제한은 없지만 기본적으로 기술자들이 업무를 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어야 하며
건축법상용도가 근생이거나 사무실로 명시되어있어야 합니다.
■ 면허접수 제출서류 ■
건물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 임대차계약서(임대시), 사무실사진, 인터넷&전화 가입증명원
종합건설면허는 사업장 소재지의 시/도 협회에 접수해야하며
법정처리기간은 영업일 기준 20일이 소요됩니다.
(법정처리기간동안 실사의 과정 또한 이루어집니다)
지금까지 종합건설면허의 종류와 등록기준에 대해서 안내드렸습니다.
면허를 등록하는데 있어서 결격사유가 있을경우 법상 면허를 등록하실 수 없으니
헛된 시간과 비용을 절약하기 위해서는 건설경영전문가와 논의 후 진행하는 것을 권장드리고 있습니다.
언제든지 문의주시면 귀사의 컨디션에 맞는 정확한 답과 길을 안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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