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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토목건축공사업의 등록기준은 어떻게 될까요?
    종합건설업 2020. 8. 25. 10:23

     

     

     

    안녕하세요?

    건설면허는 해솔씨앤아이 강지현 차장입니다.

     

    오늘은 종합건설업의 한 분야인 토목건축공사업에 대해서 하나하나 알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위 내용처럼 종합적인 시공을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면허를 보유 해야만 합니다.

    공사예정금액이 5000만원 미만인 경미한 공사업의 경우를 제외한다면, 반드시 면허를 보유한 업자만 시공이 합니다.

    만일 무면허 시공을 한 한다면 법적 처벌을 받게 되니 이점 숙지 하셔야 합니다.

     

    토목건축공사업 면허를 등록하기 위해서는 4가지 등록기준에 충족이 되어야 합니다.

    등록기준은 자본금, 공제조합, 기술자, 사무실 기준에 충족이 되어야 하며,

    그 기준을 자세히 알아 보며 준비 서류들은 무엇이 필요한지도 하나하나 파악 해 보겠습니다.

     

     

    토목건축공사업의 자본금은 법인은 8.5억 개인은 17억 입니다.

    준비 서류는 기업진단보고서 또는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의 적격판정 받은 보고서 입니다.

     

    보고서는 회사의 재무제표를 토대로 작성이 되고,

    회사의 컨디션에 따라 진행의 과정과 준비되어야 하는 서류들이 달라 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상황에 맞는 진행이 이루어 져야 하며

    해솔씨앤아이의 건설업 전문가를 찾아 주시면 언제든 정확한 답과 길을 알려 드리겠습니다.

     

     

    토목건축공사업의 공제조합 출자는 건설공제조합에 출자금을 예치 해야 합니다.

    예치 되어야 하는 출금을 금액으로 환산하면 약 3.38억 정도 이며

    해당 금액은 면허 취득을 위해서만이 아니라 면허를 보유 하고 있는 동안 계속적으로 예치 되어야 합니다.

     

    준비 서류는 보증가능금액확인서 입니다.

     

    토목건축공사업의 기술자는 11인 이상의 기술자가 상시근로 해야 합니다.

    인정 가능한 자격 범위는 건설기술인협회에서 발행하는 경력수첩 보유자만 가능 합니다.

    최소인력 기준은 건축분야 5인 이상, 토목분야 5인 이상이 배치 되어야 하며

    건축, 토목분야 기술자 5인중 2인 이상은 중급이상의  또는 기사(건축,토목)이상의자격을 보유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기술자들의 이중취업은 절대인정이 되지 않고, 4대 보험 가입은 필수 입니다.

     

    준비 서류는 기술자보유증명원, 경력수첩 사본, 4대보험 가입자 명부등 입니다.

     

     

    토목건축공사업은 시설로는 사무실이 보유 되어야 합니다.

    건설업 영위 전용으로, 건축법상 용도가 근린생활시설 또는 사무실로 명시 되어 있어야 합니다.

    사업을 영위하기 위한 시설과 집기들이 갖추어져 있어야 합니다.

     

    준비서류는 임대차계약서(임대시), 건축물대장, 건물등기부등본, 사무실의 사진등이 제출이 되어야 합니다.

     


    토목건축공사업의 접수는 해당 사업장 소재지의 .도협회에 하며

    면허 접수를 한 후 법정 처리기간은 20 입니다. (주말 및 공휴일 제외)

     

     

    토목건축공사업에 대한 궁금한 부분이나, 도움이 필요한 부분이 있다면

    건설업 전문가 해솔씨앤아이에게 문의 해 주세요.

    자세한 상담을 통해 면허 취득을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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