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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경공사업 면허준비 과정 및 접수처 확인종합건설업 2020. 10. 7. 09:27
안녕하세요? 귀사를 위한 건설경영전문가 해솔씨앤아이입니다.
금일은 종합건설면허 중 하나인 조경공사업의 면허등록에 관련된 내용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수목원, 공원, 숲 생태공원, 정원 등과 같은 시설의 조성공사를 하는데 있어
종합적인 계획, 관리, 조정에 따라 환경을 조성하는 공사에 필요한 면허가 조경공사업 입니다.
작은 규모의 경미한 공사일 경우 면허가 없어도 되지만 실질적으로 대부분의 사업이 큰 공사가 많기 때문에
법상 등록기준을 충족한 후 면허를 등록하셔야 합니다.
그럼 아래부터 면허등록을 하기 위한 등록기준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조경공사업은 법인은 5억 개인은 10억 이상의 자본금을 충족하셔야 합니다.
법인사업자는 법인등기부등본상의 법정자본금 또한 5억 이상이 충족되어야 하며
사업목적란에 조경공사업이 꼭 기재되어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건설업에서 말하는 자본금은 건설사업만을 위한 실질자산을 말하기 때문에
건설업자산 이외의 자산은 겸업자산으로 판단되어 면허접수시 인정받을 수 없습니다.
위 조건을 모두 충족하셨다면 기업진단보고서 내에 적격판정을 받은 서류가 제출되어야 합니다.
기업진단보고서는 회사의 재무제표를 토대로 작성되어지므로 기업의 컨디션에 따라
준비되어지는 과정이나 서류들의 차이가 있으니 헛된 시간과 비용을 절약하기 위해서는
해솔씨앤아이와 같은 건설업경영전문가와 논의 후 준비하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 면허접수 제출서류 ◎
기업진단보고서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
조경공사업은 법인은 131좌 개인은 262좌의 출자금을 건설공제조합에 예치하셔야 합니다.
(20.10월 기준 1좌당 1,505,200원)
출자금을 면허를 유지하고 있는 동안에는 항시 예치되어있어야 하며 예치 후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받아야 합니다.
면허가 나온 후 공제조합에서 실시하는 공사관련 보증업무나 융자업무를 보기 위해서는
예치된 출자금을 증권으로 전환하셔야 합니다.
◎ 면허접수 제출서류 ◎
보증가능금액확인서
조경공사업은 총 6인 이상의 건설기술자를 준비하셔야 합니다.
기술자의 경우 위 표에 나온 자격증 소지자만 인정받을 수 있으며
이중취업을 하거나 자격증대여시 절대 인정받을 수 없습니다.
그리고 건설기술인협회에 업체등록과 기술자입사신고 또한 이루어져야 하며
면허를 등록하시려는 사업장의 4대보험에 필히 가입되어있어야 합니다.
◎ 면허접수 제출서류 ◎
기술자수첩사본, 4대보험가입증명서, 피보험자격이력내역서, 기술자보유증명원, 근로계약서
조경공사업은 특수장비가 없으며 사무실만 구비되어있으면 됩니다.
사무실의 경우 면허를 등록하시려는 시/도 안에 위치해 있어야 하며
건물등기부등본상 건축법상용도가 근생이거나 사무실로 명시되어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면적제한은 따로 없지만 기술자들이 업무를 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어있어야 합니다.
◎ 면허접수 제출서류 ◎
건물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 임대차계약서(임대시), 사무실사진, 인터넷&전화 가입증명원
조경공사업은 사업장 소재지의 시/도 협회에 접수해야하며
법정처리기간은 영업일 기준 20일이 소요됩니다.
(법정처리기간동안 실사 및 기술자면담의 과정또한 이루어집니다)
지금까지 조경공사업의 면허등록에 관련된 사항을 체크해 드렸습니다.
면허를 등록하는 과정에 있어서 회사의 경영상태가 어떤지에 따라 준비되어지는 과정들의 차이가 있으니
언제든지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건설경영전문가 해솔씨앤아이를 찾아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귀사의 컨디션에 맞는 정확한 답과 길을 안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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