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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목건축공사업 등록기준 충족 확인종합건설업 2020. 9. 10. 08:56
안녕하세요? 귀사를 위한 건설경영전문가 해솔씨앤아이입니다.
오늘은 토목건축공사업의 면허등록에 관련된 사항을 안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종합건설면허 중 하나로 토목건축공사업은 토지에 정착하는 공작물 중 지붕과 기둥이 있는것과
이에 부수되는 시설물을 건설하는데 있어 종합적인 계획이나 관리 및 조정을 하는 것을 말합니다.
토건면허라고도 불리는 토목건축공사업은 3,000만원 이상의 공사계약을 하실 경우
건설산업기본법에 의거하여 등록기준을 충족 후 면허를 등록하셔야 사업을 영위하실 수 있습니다.
그럼 아래부터 등록기준에 대해서 하나씩 체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토목건축공사업은 법인은 8.5억 개인은 17억 이상의 자본금을 충족하셔야 합니다.
법인사업자의 경우 법인등기부등본 또한 8.5억 이상이 충족되어야 하며
사업목적란에 토목건축공사업이 기재되어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건설업에서의 자본금의 경우 건설사업만을 위한 실질자산만 인정받을 수 있으며
이를 충족하는 증빙서류로 기업진단보고서 내에 적격판정을 받은 서류가 제출되어야 합니다.
기업진단보고서는 회사의 재무재표를 토대로 완성되어지므로 경영상태에 따라서
준비되어지는 서류나 과정들의 차이가 있으므로 헛된 시간과 비용을 절약하기 위해서는
해솔씨앤아이와 같은 건설경영전문가와 논의하시면 귀사에 많은 도움이 될 것입니다.
◆ 면허접수 제출서류 ◆
기업진단보고서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
토목건축공사업은 법인은 225좌 개인은 450좌 이상의 출자금을 건설공제조합에 예치하셔야 합니다.
출자금을 예치 후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받아 면허접수시 제출되어야 하며
면허가 발급 된 후 공제조합에서 실시하는 공사관련 보증업무를 보시려면
예치된 출자금을 증권으로 전환하셔야 합니다.
◆ 면허접수 제출서류 ◆
보증가능금액확인서
토목건축공사업은 총 11명의 기술능력자를 준비하셔야 합니다.
기술자는 위 표에 있는 각 호의 국가기술자격증 혹은 건설기술인협회에서 발행하는 수첩소지자로 준비하셔야 하며
건설기술인협회에 업체신고와 기술자 입사신고 또한 이루어져야 합니다.
기술자는 상시근로가 원칙이므로 이중취업을 하거나 자격증대여는 면허등록시 절대 인정받을 수 없으며
면허를 등록하시려는 사업장의 4대보험에 필히 가입되어있어야 합니다.
◆ 면허접수 제출서류 ◆
4대보험가입증명서, 기술자수첩사본, 피보험자격이력내역서, 기술자보유증명원, 근로계약서
토목건축공사업은 사무실만 보유하고 있으시면 됩니다.
사무실의 면적제한은 없지만 기본적으로 기술자들이 업무를 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어있어야 하며
건축법상용도가 근생이거나 사무실로 명시되어있어야 합니다.
◆ 면허접수 제출서류 ◆
건물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 임대차계약서, 사무실사진, 인터넷&전화 가입증명원
토목건축공사업은 사업장 소재지의 시/도 회에 접수를 해야하며
법정처리기간은 영업일 기준 20일이 소요됩니다.
(법정처리기간동안 실사의 과정 또한 이루어집니다)
지금까지 토목건축공사업의 면허등록에 관련된 사항을 체크해드렸습니다.
면허를 등록하는 과정에서 회사의 컨디션에 따라 준비되어지는 과정 및 서류들의 차이가 있으니
언제든지 궁금한 사항이 생기신다면 건설경영전문가 해솔씨앤아이를 찾아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귀사의 컨디션에 맞는 정확한 답과 길을 안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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