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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토목공사업 면허등록 취득을 위한 방법 안내
    종합건설업 2020. 9. 3. 11:23

     

    안녕하세요? 귀사를 위한 건설경영전문가 해솔씨앤아이입니다.

    오늘은 종합건설면허 중 하나인 토목공사업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도로, 항만, 교량, 철도, 지하철, 공항, 관개수로, 발전, 댐, 하천 등의 건설 및 택지조성과 같은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토목공사업 면허를 등록하셔야 합니다.

    건설산업기본법상 경미한공사(3,000만원 이하)의 경우 면허가 없어도 되지만 실질적으로 대부분의

    공사는 큰 규모의 공사이기 때문에 면허가 있어야 사업을 영위하실 수 있습니다.

    면허를 등록하기 위해서는 등록기준(자본금, 공제조합, 기술능력, 시설 및 장비)을 충족하셔야 하는데

    아래부터 하나씩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토목공사업은 법인은 5억 개인은 10억 이상의 자본금을 충족하셔야 합니다.

    법인사업자의 경우 법인등기부등본상 법정자본금 또한 5억 이상이 충족되어야 하며

    사업목적란에 토목공사업이 꼭 기재되어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건설업에서 말하는 자본금의 경우 건설사업만을 위한 실질자산만 인정받을 수 있으며

    자본금을 모두 충족하셨다는 서류로 기업진단보고서가 제출되어야 합니다.

    기업진단보고서는 회사의 재무재표를 판단하여 작성되어지기 때문에

    경영상태에 따라서 증빙해야되는 서류가 달라지므로 언제든지 해솔씨앤아이로 문의주시면

    귀사의 컨디션에 맞는 정확한 답과 길을 안내드리겠습니다.

     

    ★ 면허접수 제출서류 ★

    기업진단보고서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

     

     

    토목공사업은 법인은 131좌 개인은 262좌의 출자금을 예치하셔야 합니다.

    ( 20년 09월 기준 1좌당 1,505,200원)

    출자금을 예치 후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받아 면허접수시 제출되어야 하며

    공제조합에서 실시하는 공사관련 보증업무 및 융자(2년 후 가능)업무를 보기 위해서는

    예치된 출자금을 증권으로 전환하셔야 합니다.

     

    ★ 면허접수 제출서류 ★

    보증가능금액확인서

     

     

    토목공사업은 총 6인 이상의 기술자를 준비하셔야 합니다.

    기술자는 토목기사이거나 건설기술인협회에서 발행하는 토목분야 중급 이상의 수첩소지자 2인을 포함한

    토목분야 초급 이상의 수첩소지자 6인을 준비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건설기술인협회에 업체등록과 기술자 입사신고 또한 이루어져야 합니다.

    기술자는 상시근로가 원칙이므로 이중취업 혹은 자격증대여는 절대 인정받을 수 없습니다.

     

    ★ 면허접수 제출서류 ★

    기술자보유증명원, 기술자수첩, 피보험자격이력내역서, 4대보험가입증명서, 근로계약서

     

     

    토목공사업은 특수장비 없이 사무실만 준비되어있으면 됩니다.

    사무실은 건축법상용도가 근생이거나 사무실로 명시되어있어야 하며

    면적제한은 없지만 기술자들이 업무를 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어있어야 합니다.

     

    ★ 면허접수 제출서류 ★

    건물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 임대차계약서(임대시), 사무실사진, 인터넷&전화 가입증명원


    토목공사업은 사업장 소재지의 시/도 협회에 접수하며

    법정처리기간은 영업일 기준 20일이 소요됩니다.

    (법정처리기간동안 실사의 과정 또한 이루어집니다)


    지금까지 토목공사업의 면허등록을 하기 위한 등록기준에 대해서 안내드렸습니다.

    면허를 등록하는 과정에 있어서 회사의 경영상태에 따라서 준비되어지는 과정과 일정이 다르니

    언제든직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다면 건설경영전문가 해솔씨앤아이를 찾아주시길 바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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