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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택건설업면허 등록하기 위한 필수서류 체크
    기타시공업 2020. 9. 30. 10:17

     

    안녕하세요? 귀사를 위한 건설경영전문가 해솔씨앤아이이입니다.

    오늘은 주택법을 따르고 있는 주택건설업 면허등록에 관련된 사항을 체크해드리려고 합니다.

     

     

    년간 20세대(도시형 생활주택은 30세대) 이상의 주택건설사업을 영위하려면

    주택법을 따로 있는 주택건설업면허를 등록하셔야 합니다.

    면허를 등록하기 위해서는 등록기준을 충족 후 면허를 등록하셔야 하는데

    아래부터 등록기준에 대해서 상세하게 파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택건설업면허는 법인은 3억 개인은 6억 이상의 자본금을 충족하셔야 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자본금은 주택건설만을 위한 실질자산만 인정이 가능하며

    법인사업자의 경우 3억 이상의 법정자본금 또한 충족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사업목적란에 주택건설업이 기재되어있어야 합니다.

     

    ◇ 면허접수 제출서류 ◇

    법인 : 법인 명의의 공시지가확인서 or 잔고증명서

    개인 : 대표자 명의의 공시지가확인서 or 잔고증명서

     

     

    주택건설업면허는 총 1인 이상의 기술자로 준비하셔야 합니다.

    기술자는 건설기술인협회에서 발행하는 건축분야의 수첩소지자만 인정받을 수 있으며

    건설기술인협회에 업체등록과 입사신고 또한 이루어져야 합니다.

    그리고 상시근로가 원칙이므로 이중취업을 하거나 자격증대여는 인정받을 수 없습니다.

     

    ◇ 면허접수 제출서류 ◇

    기술자보유증명원, 4대보험가입증명서, 기술자수첩사본, 근로계약서

     

     

    주택건설업은 특수장비 없이 사무실만 보유하시면 됩니다.

    사무실은 면허를 등록하시려는 시/도 안에 위치해 있어야 하며

    건축법상용도가 근생이거나 사무실로 명시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기술자들이 업무를 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어있어야 합니다.

     

    ◇ 면허접수 제출서류 ◇

    건물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 임대차계약서(임대시), 사무실사진

     

     

    주택건설업면허는 협회 또한 가입되어야 합니다.

    가입비는 500만원이고 연회비는 150만원(하반기 가입시 50%감면)입니다.


    지금까지 주택건설업면허 등록에 관련된 사항을 체크해 드렸습니다.

    면허를 등록하는 과정에 있어서 결격사유가 있을경우 법상 면허를 등록 할 수 없으니

    언제든지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다면 건설경영전문가 해솔씨앤아이를 찾아주시길 바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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