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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공사업 등록기준 확인하고 접수준비하기기타시공업 2020. 9. 23. 13:56
안녕하세요? 귀사를 위한 건설경영전문가 해솔씨앤아이입니다.
오늘은 전기공사업의 면허등록에 관련된 사항을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위 표에 나온 것 처럼 전기와 관련된 사업을 하는데 있어서 경미한공사(오른쪽 표 참고)를 제외한
그 이상의 사업을 하려면 등록기준을 충족 후 면허를 등록하셔야 합니다.
그럼 아래부터 등록기준에 대해서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기공사업은 법인과 개인사업자 모두 1.5억 이상의 자본금을 준비하셔야 합니다.
법인사업자는 법인등기부등본상 사업목적란에 전기공사업이 기재되어야 하며
법정자본금 또한 1.5억 이상을 충족하셔야 합니다.
자본금의 경우 전기공사와 관련된 자본금만 인정받을 수 있으며
이를 충족함을 증빙서류로 기업진단고서가 제출되어야 합니다.
기업진단보고서는 회사의 재무재표를 토대로 작성되어지기 때문에 경영상태가 어떤지에 따라
준비되어지는 과정이나 서류들의 차이가 있으니 언제든지 해솔씨앤아이로 문의주시면 답드리겠습니다.
★ 면허접수 제출서류 ★
기업진단보고서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
전기공사업은 법인과 개인사업자 모두 약 3,750만원의 출자금을 예치하셔야 합니다.
출자금을 예치 후 출자금예치증명원를 발급받아 면허접수시 제출되어야 하며
면허가 나온 후 공제조합에서 실시하는 공사관련 보증업무를 보기 위해서는
200좌에 맞는 예치된 출자금을 추가예치(1년에 1회 4월경)후 증권으로 전환하셔야 합니다.
★ 면허접수 제출서류 ★
출자금예치증명원
전기공사업은 총 3인 이상의 기술자를 준비하셔야 합니다.
기술자는 한국전기공사협회에서 발행하는 경력수첩소지자만 인정받을 수 있으며
3인중 1인은 전기/전기공사/전기철도/신재생에너지발전설비(태양광)
산업기사 이상의 국가기술자격증 소지자이어야 합니다.
기술자는 상시근로가 원칙이므로 이중취업을 하거자 자격증대여는 절대 인정받을 수 없습니다.
★ 면허접수 제출서류 ★
기술자수첩사본, 4대보험가입증명서
전기공사업은 사무실만 보유하고 있으면 됩니다.
사무실의 경우 면허를 등록하시려는 시/도 안에 위치해 있어야 하며
면적제한은 따로 없으나 기본적으로 사업을 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어있어야 합니다.
주택이거나 무허가건축물은 사무실로 인정받을 수 없습니다.
★ 면허접수 제출서류 ★
건물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 임대차계약서(임대시), 사무실사진
전기공사업은 사업장 소재지의 시/도 협회에 접수하며
법정처리기간은 영업일 기준 15일이 소요됩니다.
지금까지 전기공사업에 대한 면허등록 과정에 대해서 체크해 봤습니다.
면허를 등록하는 과정에 있어서 경영상태에 따라 준비되어지는 과정들의 차이가 있으니
언제든지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건설경영전문가 해솔씨앤아이를 찾아주시길 바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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