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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보통신공사업 면허취득 전 기준 체크
    기타시공업 2020. 9. 22. 09:41

     

    안녕하세요? 귀사를 위한 건설경영전문가 해솔씨앤아이입니다.

    오늘은 정보통신공사업의 면허등록에 관련된 사항을 안내드리겠습니다.

     

     

    위 표에 나온 것 처럼 통신관련 설비를 시공하기 위해서는

    등록기준을 충족 후 면허를 등록하셔야 사업을 영위하셔야 합니다.

    만약 이를 어길시 정보통신공사업법 제 74조 제2호에 의거하여

    3년 이하의 징역 혹은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면허를 등록하기 위해서는 등록기준을 충족하셔야 하는데 아래부터 하나씩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보통신공사업은 법인과 개인사업자 모두 1.5억 이상의 자본금을 충족하셔야 합니다.

    법인사업자는 법인등기부등본상 법정자본금 또한 1.5억 이상을 충족해야하며

    사업목적란에 정보통신공사업이 꼭 기재되어있어야 합니다.

    자본금의 경우 정보통신공사업 만을 위한 실질자산만 인정받을 수 있으며

    위 조건을 모두 충족하셨다면 기업진단보고서 내에 적격판정을 받은 서류가 제출되어져야 합니다.

    기업진단보고서는 회사의 재무재표를 토대로 작성되어지기 때문에

    발급받기 위해서는 경영상태에 따라 준비되어지는 서류나 과정들의 차이가 있으니

    언제든지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건설경영전문가 해솔씨앤아이로 문의바랍니다.

     

    ◎ 면허접수 제출서류 ◎

    기업진단보고서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

     

     

    정보통신공사업은 법인과 개인사업자 모두 약 1,500만원의 출자금을 정보통신공제조합에 예치하셔야 합니다.

    출자금을 예치 후 출자금예치증명원을 발급받아 면허접수시 제출되어야 하며

    면허가 나온 후 공제조합에서 실시하는 공사관련 보증업무를 보기 위해서는

    예치된 출자금을 증권으로 전환하셔야 합니다.

     

    ◎ 면허접수 제출서류 ◎

    출자금예치증명원

     

     

    정보통신공사업은 총 4인 이상의 기술자를 준비하셔야 합니다.

    기술자의 경우 정보통신공사협회에서 발행하는 기술계 정보통신기술자 3인

    (3인중 1인은 통신전자, 정보처리기술분야 중급기술자 이상)과

    기능계정보통신 기술자 1인(기술계 정보통신기술자로 대체가능)이상을 준비하시면 됩니다.

    기술자는 상시근로가 원칙이므로 이중취업 혹은 자격증대여는 절대 인정받을 수 없습니다.

     

    ◎ 면허접수 제출서류 ◎

    4대보험가입증명서, 기술자수첩사본

     

     

    정보통신공사업은 특수장비 없이 사무실만 준비하시면 됩니다.

    사무실의 경우 면허를 등록하시려는 시/도 안에 위치하셔야 하며

    면적제한은 따로 없으나 기본적으로 기술자들이 업무를 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어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사무실은 주거용 주택이거나 무허가건축물은 면허등록시 인정받을 수 없습니다.

     

    ◎ 면허접수 제출서류 ◎

    건물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 임대차계약서(임대시), 사무실사진


    정보통신공사업은 사업장 소재지의 시/도 협회에 접수하며

    법정처리기간은 영업일 기준 14일이 소요됩니다.


    지금까지 정보통신공사업의 면허등록에 관련된 사항을 체크해 드렸습니다.

    면허를 등록하는 과정에 있어서 결격사유가 있을경우 등록기준 미달로 면허를 등록할 수 없으니

    언제든지 궁금한 사항이 생기신다면 건설경영전문가 해솔씨앤아이를 찾아주시길 바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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