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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사업법인 면허 종류 및 등록기준 체크기타시공업 2020. 9. 15. 14:52
안녕하세요? 귀사를 위한 건설경영전문가 해솔씨앤아이입니다.
오늘은 산림사업법인의 면허등록에 관련된 사항을 체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산림사업법인은 위 표에 나온 것 처럼 산림을 경영하기 위한 활동으로
산림경계의 확인, 산림구획, 산림조사, 묘목양성 및 조림/육림,
임목평가와 매각, 임목의 벌채와 운반, 임도시설등의 사업을 말합니다.
산림사업법인은 총 6가지 면허로 각 사업에 맞는 등록기준을 충족하셔야 사업을 하실 수 있는데
아래부터 등록기준에 대해서 하나씩 체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산림사업법인은 면허별로 1억, 3억의 자본금을 충족하셔야 합니다.
개인사업자로는 면허를 등록 할 수 없으며 법인사업자로만 면허등록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법인사업자의 경우 법인등기부등본상 법정자본금 또한 등록자본금 이상이 충족되어야 하며
사업목적란에 취득하시는 면허가 기재되어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자본금의 경우 사업을 하기 위한 실질자산만 인정받을 수 있으며
이를 충족하는 증빙서류로 기업진단보고서가 제출되어야 합니다.
◇ 면허접수 제출서류 ◇
기업진단보고서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
산림사업법인은 위 표에 맞는 기술자를 준비하셔야 합니다.
기술자는 산림기술인회에서 발행하는 기술자수첩 소지자만 인정받을 수 있으며
기술자는 상시근로가 원칙이므로 이중취업을 하거나 자격증대여는 절대 인정받을 수 없습니다.
인정가능 기술자에 대한 상세한 범위는 아래 표를 참고하시길 바라겠습니다.
◇ 면허접수 제출서류 ◇
기술자수첩, 4대보험가입증명서, 피보험자격이력내역서
산림사업법인은 특수장비 없이 사무실만 준비되어있으면 됩니다.
사무실의 경우 면적제한은 따로 없으나 기본적으로 기술자들이 업무를 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어있어야 하며
주거용 주택이거나 무허가건축물은 면허등록시 인정받을 수 없습니다.
◇ 면허접수 제출서류 ◇
건물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 임대차계약서, 사무실사진
산림사업법인의 경우 사업장 소재지의 시/도청에 접수해야하며
법정처리기간은 영업일 기준 20일이 소요됩니다.
지금까지 산림사업법인의 면허등록에 관련된 사항을 체크해드렸습니다.
면허를 등록하는 과정에 있어서 결격사유가 있을경우 법상 면허등록을 하실 수 없으니
언제든지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다면 건설경영전문가 해솔씨앤아이를 찾아주시길 바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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