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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건축공사업 등록하기전 면허접수 팩트체크
    종합건설업 2020. 10. 16. 11:09

     

    안녕하세요? 귀사를 위한 건설경영전문가 해솔씨앤아이입니다.

    오늘은 종합건설업 면허 중 하나인 건축공사업에 대해서 확인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토지에 정착하는 공작물 중 지붕과 기중이 있는 것과 이에 부수되는 시설물을 건설하는데 있어

    종합적인 계획이나 관리 및 조정을 하는데 필요한 면허가 건축공사업입니다.

    위와 같은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면허가 필수인데 오늘은 건축공사업의 면허등록을 위한

    등록기준(자본금, 공제조합, 기술능력, 시설 및 장비)에 대해서 체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건축공사업은 법인은 3.5억 개인은 7억 이상의 자본금을 충족하셔야 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자본금의 경우 건설사업만을 위한 실질자산만 인정받을 수 있으며

    법인사업자는 법인등기부등본상의 법정자본금 또한 3.5억 이상을 충족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사업목적란에 건축공사업이 꼭 기재되어야 합니다.

    위 사항을 모두 충족하셨다면 기업진단보고서 내에 적격판정을 받은 서류가 제출되어야 하는데

    기업진단보고서는 회사의 재무제표를 토대로 작성되어지므로 경영상태가 어떤지에 따라

    준비되어지는 서류들이나 기준일자가 다르니 헛된 시간과 비용을 절약하기 위해서는

    해솔씨앤아이와 같은 건설경영전문가와 논의 후 준비하는 것을 적극 권장드리고 있습니다.

     

    ◆ 면허접수 제출서류 ◆

    기업진단보고서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

     

     

    건축공사업은 법인은 94좌 개인은 188좌의 출자금을 건설공제조합에 예치하셔야 합니다.

    출자금을 예치 후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받아 면허접수시 제출되어야 하며

    면허가 나온 후 공제조합에서 실시하는 공사관련 보증업무를 보기 위해서는

    예치된 출자금을 증권으로 전환하셔야 조합원의 일원으로 업무를 보실 수 있습니다.

     

    ◆ 면허접수 제출서류 ◆

    보증가능금액확인서

     

     

    건축공사업은 총 5인 이상의 기술자를 준비하셔야 합니다.

    기술자의 경우 면허를 등록하시려는 사업장의 4대보험에 필히 가입되어있어야 하며

    건축기사 자격증 소지자 혹은 건설기술인협회에서 발행하는 중급이상의 수첩소지자 2인을 포함한

    수첩소지자 3인 이상을 준비하시면 됩니다.

    기술자는 상시근로가 원칙이므로 이중취업을 하거나 자격증대여는 절대로 인정받을 수 없으며

    건설기술입협회에 업체신고 및 기술자입사신고 또한 이루어져야 합니다.

     

    ◆ 면허접수 제출서류 ◆

    기술자보유증명원, 기술자수첩사본, 피보험자격이력내역서, 4대보험가입증명서, 근로계약서

     

     

    건축공사업은 특수장비 없이 사무실만 준비하시면 됩니다.

    사무실의 면적은 따로 제한은 없지만 기본적으로 기술자들이 업무를 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어야 하며

    건축물대장 건축법상 용도가 근생이거나 사무실로 명시되어있어야 합니다.

     

    ◆ 면허접수 제출서류 ◆

    건물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 임대차계약서(임대시), 사무실사진


    건축공사업은 사업장 소재지의 시/도 협회에 접수해야하며

    법정처리기간은 영업일 기준 20일이 소요됩니다.


    지금까지 건축공사업의 면허등록에 관련된 사항을 체크해 드렸습니다.

    면허를 등록하는 과정에 있어서 결격사유가 있을경우 법상 면허를 등록할 수 없으니

    언제든지 궁금한 사항이 생기시면 건설경영전문가 해솔씨앤아이로 문의주시면

    귀사의 컨디션에 맞는 정확한 답과 길을 안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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