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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계설비공사업 기준과 접수서류 필수 체크
    전문건설업 2020. 10. 14. 11:08

     

    안녕하세요? 귀사를 위한 건설경영전문가 해솔씨앤아이입니다.

    오늘은 기계설비공사업의 면허등록에 관련된 사항을 체크해 드리려고 합니다.

     

     

    기계설비공사업은 건축물이나 기타 시설물에 급배수, 위생, 냉난방, 공기조화기계기구,

    배관설비와 같은 시설을 조립하거나 설치하는 공사를 칭합니다.

    위 처럼 경미한공사(1,500만원 이하)의 경우 면허가 없어도 되지만

    그 이상의 공사계약을 하시려면 면허가 필요합니다.

    면허를 등록하기 위해서는 등록기준을 충족하셔야 하는데 아래부터 등록기준에 대해서 확인해드리겠습니다.

     

     

    기계설비공사업은 법인과 개인사업자 모두 1.5억 이상의 자본금을 충족하셔야 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자본금은 건설사업을 위한 실질자산을 말하므로

    경영상태가 어떤지에 따라 준비되어지는 과정 및 서류들의 차이가 있습니다.

    그리고 법인사업자의 경우 법인등기부등본상의 법정자본금 또한 1.5억 이상이 충족되어야 하며

    사업목적란에 기계설비공사업이 기재되어있어야 합니다.

    위 조건을 모두 충족하셨다면 기업진단보고서 내에 적격판정을 받은 서류가 제출되어야 하는데

    기업진단보고서는 회사의 재무재표를 토대로 작성되어지므로 경영상태에 따라

    준비되어지는 서류와 과정들의 차이가 있으므로 전문가와 논의 후 준비하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해솔씨앤아이는 위 처럼 복잡한 일들을 도와드리고 있으니 언제든지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문의바랍니다.

     

    ★ 면허접수 제출서류 ★

    기업진단보고서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

     

     

    기계설비공사업은 법인과 개인사업자 모두 약 5,000만원의 출자금을 기계썰비공제조합에 예치하셔야 합니다.

    출자금을 예치 후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받아 면허접수시 제출하셔야 하며

    면허가 나온 후 공제조합에서 실시하는 공사관련 보증업무나 융자 업무를 보기 위해서는

    예치된 출자금을 증권으로 전환하셔야만 합니다.

     

    ★ 면허접수 제출서류 ★

    보증가능금액확인서

     

     

    기계설비공사업은 총 2인 이상의 기술자를 준비하셔야 합니다.

    건설기술인협회에서 발애하는 건축이나 기계분야의 초급이상 수첩소지자 이거나

    하단 표에 명시되어있는 국가기술자격증 소지자만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종목의 기술자격

    [기 술 사] 금속재료, 가스

    [기 능 장] 용접, 기계정비, 판금제관, 배관, 금속재료, 위험물, 전기, 건축일반시공, 에너지관리(,보일러), 가스

    [     ] 메카트로닉스, 금속재료, 전기공사, 에너지관리(,보일러), 가스

    [산업기사] 기계가공조립, 생산자동화, 기계설계, 에너지관리(,보일러), 기계정비, 판금제관, 배관, 금속재료,  
                  위험물, 전기공사, 건축일반시공, 건축제도, 온수온돌 , 가스

    [기 능 사] 기계가공조립, 생산자동화, 전산응용기계제도, 공조냉동기계, 용접, 특수용접, 기계정비, 판금제관,
                 배관, 금속재료시험, 위험물, 전기, 전산응용건축제도, 온수온돌, 에너지관리(,보일러), 가스

    [기능사보] 다듬질, 전기용접, 가스용접, 특수용접, 일반판금, 타출판금, 제관, 공업배관, 건축배관, 내선공사,
                  외선공사, 온수온돌, 구들온돌, 가스

    한국건설기술인협회 학력경력기술자

     기계건설 분야 : 특급고급중급초급 기술자

    대한기계설비건설협회

     인정기능사 (현장 기능경력 3년 이상인 자를 대상으로 서류심사와 기능심사를 거쳐 최종 합격자에 대하여 경력증을 발급함)

    기술자는 법상 상시근로가 원칙이므로 이중취업을 하거나 자격증대여는 절대 인정받을 수 없을 뿐더러

    면허를 등록하시려는 사업장의 4대보험에 필히 가입되어있어야 합니다.

     

    ★ 면허접수 제출서류 ★

    기술자수첩사본, 피보험자격이력내역서, 4대보험가입증명서

     

     

    기계설비공사업은 특수장비 없이 사무실만 준비하시면 됩니다.

    사무실의 경우 면허를 등록하시려는 시/도 안에 위치해 있어야 하며

    면적제한은 따로 없지만 기본적으로 기술자들이 업무를 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주거용 주택이나 무허가 건축물은 법상 사무실로 인정받을 수 없습니다.

     

    ★ 면허접수 제출서류 ★

    건물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 임대차계약서, 사무실 내·외부 사진, 평면도


    기계설비공사업은 사업장 소재지의 시/군/구청에 접수해야하며

    법정처리기간은 영업일 기준 20일이 소요됩니다.


    지금까지 전문건설면허 중 기계설비공사업에 대해서 체크해 드렸습니다.

    면허를 등록하는 과정에 있어서 결격사유가 있을경우 법상 면허를 등록하실 수 없으니

    언제든지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건설경영전문가 해솔씨앤아이로 문의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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