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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실내건축공사업 면허취득 필수조건 체크하기
    전문건설업 2020. 10. 15. 09:55

     

    안녕하세요? 귀사를 위한 건설경영전문가 해솔씨앤아이입니다.

    오늘은 실내건축공사업의 면허등록에 관련된 사항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실내건축공사업 면허를 등록하시면 위 표에 나온 것 처럼 

    실내건축공사와 목재창호 및 목재구조물 공사를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위와 같은 사업을 하는데 있어서 경미한 공사(1,500만원 이하)의 경우 면허가 없어도 되지만

    실질적으로 사업을 하는데 있어서 대부분 경미한 공사 이상이 많기 때문에 면허가 있어야

    제대로된 사업을 영위하실 수 있습니다.

    그럼 아래부터 면허를 등록하기 위한 등록기준에 대해서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실내건축공사업은 법인과 개인사업자 모두 1.5억 이상의 자본금을 충족하셔야 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자본금은 건설사업만을 위한 실질자산을 칭하며 건설업자산 이외의 자산은

    겸업자산으로 판단되어 면허접수시 인정받을 수 없습니다.

    그리고 법인사업자는 법인등기부등본상의 법정자본금 또한 1.5억 이상을 충족하셔야 하며

    사업목적란에 실내건축공사업이 꼭 기재되어있어야 합니다.

    위 조건을 모두 충족하신 사업장은 기업진단보고서가 제출되어야 하는데

    보고서의 경우 사업장의 재무제표를 토대로 작성되어지므로 경영상태가 어떤지에 따라

    준비서류 및 기준일자등이 달라므로 헛된 시간과 비용을 절약하기 위해서는

    해솔씨앤아이와 같은 건설경영전문가와 논의하시는 것을 적극 권장드립니다.

     

    ● 면허접수 제출서류 ●

    기업진단보고서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

     

     

    실내건축공사업은 법인과 개인사업자 모두 전문건설공제조합에 약 5,000만원의 출자금을 예치하셔야 합니다.

    출자금을 예치 후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받아 면허접수시 제출되어야 하며

    면허가 나온 후 공제조합에서 실시하는 공사관련 보증업무를 보기 위해서는

    예치된 출자금을 증권으로 전환하셔야 합니다.

     

    ● 면허접수 제출서류 ●

    보증가능금액확인서

     

     

    실내건축공사업은 총 2인 이상의 기술자를 준비하셔야 합니다.

    기술자의 경우 건설기술인협회에서 발행하는 건축분야의 수첩소지자 이거나

    하단 표에 명시되어있는 국가기술자격증 소지자 2인 이상을 준비하시면 됩니다.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종목의 기술자격

    [기 술 사] 용접

    [기 능 장] 용접, 건축일반시공, 건축목재시공

    [     ] 용접

    [산업기사] 용접, 건축제도, 건축일반시공, 유리시공, 비계, 건축목공, 목재창호, 도배, 건축도장, 목공예

    [기 능 사] 용접, 특수용접, 전산응용건축제도, 유리시공, 비계, 건축목공, 실내건축, 도배, 건축도장, 목공예, 석공예, 가구제작

    [기능사보] 전기용접, 가스용접, 특수용접, 유리시공, 비계, 건축목공, 목재창호, 도배, 목공예, 가구제작, 가구도장

    기술자의 경우 면허를 등록하는 사업장의 4대보험에 필히 가입되어있어야 하며

    상시근로가 원칙이므로 이중취업을 하거나 자격증대여는 절대 인정받을 수 없습니다.

     

    ● 면허접수 제출서류 ●

    기술자보유증명원, 기술자수첩사본, 피보험자격이력내역서

     

     

    실내건축공사업은 특수장비 없이 사무실만 보유하시면 됩니다.

    사무실의 경우 면적제한은 따로 없으나 기본적으로 사업을 영위하기 적합해야하며

    주택이거나 무허가건축물은 사무실로 인정받을 수 없습니다.

     

    ● 면허접수 제출서류 ●

    건물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 임대차계약서(임대시), 사무실사진


    실내건축공사업은 사업장 소재지의 시/군/구청에 접수하며

    법정처리기간은 영업일 기준 20일이 소요됩니다.


    지금까지 전문건설면허 중 하나인 실내건축공사업에 대해서 체크해 드렸습니다.

    면허를 등록하는 과정에 있어서 결격사유가 있다면 면허를 등록하실 수 없으니

    언제든지 궁금한 사항이 생기시면 건설경영전문가 해솔씨앤아이를 찾아주시길 바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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