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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건설업면허 취득과정 및 등록기준 정리기타시공업 2020. 11. 20. 10:57
안녕하세요? 귀사를 위한 건설경영전문가 해솔씨앤아이 입니다.
오늘은 주택건설업면허 등록에 관련된 내용을 안내드겠습니다.
연간 20세대 (도시형 생활주택은 30세대) 이상의 주택건설사업을 영위하면
주택법에 의거하여 등록기준을 충족 후 면허를 등록하셔야 하는데
오늘은 주택건설업면허 취득을 위한 기준에 대해서 아래부터 하나씩 체크해 드리겠습니다.
주택건설업면허의 법인은 3억 개인은 6억 이상의 자본금을 충족하셔야 합니다.
자본금은 사업만을 위한 목적이 뚜렸한 자본금만 인정이 가능하며
법인사업자의 경우 법인등기부등본상의 법정자본금 또한 3억 이상을 충족하셔야 합니다.
위 조건을 충족하신 사업장은 자본금 충족 여부에 대한 증빙서류가 제출되어야 합니다.
■ 면허접수 제출서류 ■
법인사업자 : 법인명의의 공시지가확인서 OR 잔고증명서
개인사업자 : 대표자명의의 공시지가확인서 OR 잔고증명서
주택건설업면허는 총 1인 이상의 기술자를 준비하셔야 합니다.
기술자의 경우 건설기술인협회에서 발행하고 있는 건축분야의 수첩소지자만 인정받을 수 있으며
상시근로가 원칙이므로 이중취업 혹은 자격증대여는 절대로 인정받으실 수 없습니다.
그리고 면허를 등록하시려는 사업장의 4대보험에 필히 가입되어야 하며
건설기술인협회에 업체등록 및 기술자입사신고 또한 이루어져야 합니다.
■ 면허접수 제출서류 ■
4대보험가입증명서, 기술자수첩사본, 피보험자격이력내역서, 기술자보유증명원, 근로계약서
주택건설업면허는 특수장비의 기준이 없으며 사무실만 준비하시면 됩니다.
사무실의 경우 면허를 등록하시려는 시/도 안에 위치해 있어야 하며
건축법상용도가 근생이거나 사무실로 명시되어있어야 합니다.
■ 면허접수 제출서류 ■
건물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 임대차계약서(임대시), 사무실사진
주택건설업면허 등록시 협회가입비용은 500만원이며 연회비는 150만원(하반기 가입시 50%감면)입니다.
주택건설업면허는 사업장 소재지의 시/도 협회에 접수해야하며
법정처리기간은 영업일 기준 15일이 소요됩니다.
주택건설업면허 등록에 관련된 내용을 안내드렸습니다.
면허등록을 하는데 있어서 회사의 경영상태에 따라 준비되어지는 서류들의 차이가 있으니
언제든지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건설경영전문가 해솔씨앤아이를 찾아주시길 바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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