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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경식재공사업 면허등록 필수조건 리스트 확인전문건설업 2020. 11. 16. 10:26
안녕하세요? 귀사를 위한 건설경영전문가 해솔씨앤아이입니다.
오늘은 조경식재공사업의 면허등록에 관련된 사항을 안내드리려고 합니다.
조경식재공사업은 위 표에 나온 것 처럼 수목이나 잔디 및 초화류를 식재하거나 유지관리하는 공사를 말합니다.
위와 같은 사업을 하는데 있어서 경미한공사(1,500만원 이하)의 경우 무면허 시공이 가능하지만
그 이상의 공사계약이 대부분이라 실질적으로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면허가 있어야 합니다.
면허를 등록하기 위해서는 등록기준을 충족하셔야 하는데 아래부터 등록기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조경식재공사업은 법인과 개인사업자 모두 1.5억 이상의 자본금을 충족하셔야 합니다.
법인사업자는 법인등기부등본상의 법정자본금 또한 1.5억 이상을 충족해야하며
사업목적란에 조경식재공사업이 기재되어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건설업에서의 자본금은 건설사업만을 위한 실질자산만 인정이 가능하며
그 외의 자산은 겸업자산으로 판단되어 면허접수시 제출되어야 하는 기업진단보고서 내에
적격판정을 받은 서류를 제출하셔야 합니다.
보고서의 경우 회사의 재무제표를 토대로 작성되어지기 때문에 경영상태에 따라 준비되어야 하는서류나
기준일들의 차이가 있으므로 해솔씨앤아이로 문의주시면 귀사의 컨디션에 맞는 답과 길을 안내드리겠습니다.
★ 면허접수 제출서류 ★
기업진단보고서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
조경식재공사업은 법인과 개인사업자 모두 약 5,000만원의 출자금을 전문건설공제조합에 예치하셔야 합니다.
출자금을 예치하신 다음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받으셔서 면허접수시 제출하셔야 하며
면허가 나혼 후 공제조합에서 실시하는 공사관련 보증업무를 보기 위해서는
예치된 출자금을 증권으로 전환하셔야 조합원의 일원으로 업무보실 수 있습니다.
★ 면허접수 제출서류 ★
보증가능금액확인서
조경식재공사업은 총 2인 이상의 기술자를 준비하셔야 합니다.
기술자의 경우 건설기술인협회에서 발행하는 조경분야의 초급이상 수첩소지자 혹은
해당 사업과 관련성이 있는 국가기술자격증 소지자만 인정받을 수 있으며
기술자 인정범위에 대한 상세한 내용은 해솔씨앤아이로 문의주시면 답 드리겠습니다
(기술자는 상시근로가 원칙이므로 이중취업 혹은 자격증대여는 절대 인정받을 수 없습니다)
★ 면허접수 제출서류 ★
4대보험가입증명서, 기술자수첩사본, 피보험자격이력내역서
조경식재공사업은 특수장비 없이 사무실만 보유하시면 됩니다.
사무실의 경우 면허를 등록하시려는 시/도 안에 위치해 있어야 하며
법적 면적제한은 없지만 기본적으로 주택이거나 무허가건축물은 인정받을 수 없습니다.
(기본적으로 기술자들이 업무를 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어야 합니다)
★ 면허접수 제출서류 ★
건물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 임대차계약서(임대시), 사무실사진
조경식재공사업은 사업장 소재지의 시/군/구청에 접수해야하며
법정처리기간은 영업일 기준 20일이 소요됩니다.
지금까지 조경식재공사업의 면허등록에 관련된 사항을 안내드렸습니다.
면허를 등록하는데 있어서 회사의 경영상태에 따라 준비되어지는 과정들의 차이가 있으니
언제든지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건설경영전문가 해솔씨앤아이로 문의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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