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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장공사업 면허취득을 위한 준비과정 살펴보기전문건설업 2020. 11. 19. 15:05
안녕하세요? 귀사를 위한 건설경영전문가 해솔씨앤아이입니다.
오늘은 전문건설면허 중 하나인 도장공사업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솔, 로울러, 기계등을 사용하여 칠하는 공사를 하기 위해서는 도장공사업 면허가 필요합니다.
단, 경미한공사(1,500만원 이하)의 경우 무면허 시공이 가능하지만
대부분 1,500만원 공사가 많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등록기준을 충족 후 면허를 등록하셔야 합니다.
그럼 아래부터 면허등록을 위한 등록기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도장공사업은 법인과 개인사업자 모두 1.5억 이상의 자본금을 준비하셔야 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자본금은 건설사업만을 위한 자본금을 말하기 때문에
건설사업 이외의 자산은 겸업잔으로 판단되어지므로 면허등록시 자본금으로 인정받을 수 없습니다.
그리고 법인사업자는 법인등기부등본상의 법정자본금 또한 1.5억 이상을 충족하셔야 하며
사업목적란에 도장공사업이 꼭 기재되어있어야 합니다.
위 조건을 모두 충족하신 사업장은 기업진단보고서 내에 적격판정을 받은 서류가 제출되어야 하는데
보고서의 경우 회사의 재무제표를 토대로 작성되어지므로 경영상태에 따라서 준비되어지는 과정들의 차이가 있으니
언제든지 궁금한 사항은 건설경영전문가 해솔씨앤아이로 문의주시면 답변드리겠습니다.
● 면허접수 제출서류 ●
기업진단보고서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
도장공사업은 법인과 개인사업자 모두 전문건설공제조합에 약 5,000만원의 출자금을 예치하셔야 합니다.
출자금은 면허를 유지하는동안 항시 예치되어 있어야 하며
출자금을 예치 후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받아 면허접수시 제출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면허가 나온 후 공제조합에서 실시하는 공사관련 보증업무를 보기 위해서는
예치된 출자금을 증권으로 전환하셔야만 합니다.
● 면허접수 제출서류 ●
보증가능금액확인서
도장공사업은 총 2인 이상의 기술자를 준비하셔야 합니다.
기술자의 경우 건설기술인협회에서 발행하는 토목, 건축분야의 수첩소지자 이거나
해당 사업과 관련있는 국가기술자격증 소지자로 준비하시면 됩니다.
(국가기술자격자에 대한 인정범위는 해솔씨앤아이로 문의바랍니다)
그리고 기술자는 법상 상시근로가 원칙이므로 이중취업을 하거나 자격증대여는 절대 인정받을 수 없으며
면허를 등록하시려는 사업장의 4대보험에 필히 가입되어있어야 합니다.
● 면허접수 제출서류 ●
4대보험가입증명서, 기술자수첩사본, 피보험자격이력내역서
도장공사업의 경우 특수장비 기준이 없으며 사무실만 준비하시면 됩니다.
사무실의 면허를 등록하시려는 시/도 안에 위치해 있어야 하며
면적의 제한은 없지만 기술자들이 업무를 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어있어야 합니다.
● 면허접수 제출서류 ●
건물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 임대차계약서(임대시), 사무실사진
도장공사업은 사업장 소재지의 시/군/구청에 접수하며
법정처리기간은 영업일 기준 20일이 소요됩니다.
지금까지 도장공사업의 면허등록에 관련된 사항을 체크해드렸습니다.
면허를 등록하는 과정에 있어서 회사의 컨디션에 따라 준비되어지는 절차가 다르니
언제든지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해솔씨앤아이로 문의바랍니다.
귀사의 컨디션에 맞는 정확한 답과 길을 안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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