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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보통신공사업 면허취득 준비과정 살펴보기
    기타시공업 2020. 11. 24. 09:56

     

    안녕하세요? 귀사를 위한 건설경영전문가 해솔씨앤아이입니다.

    오늘은 정보통신공사업법을 따르고 있는 정보통신면허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정보통신공사업은 위 표에 나온 것 처럼 통신과 관련된 설비를 유지보수하기 위해서 필요한 면허로

    무면허 시공시 도급, 시공, 유지보수 할 경우 정보통신공사업법 제 74조 제2호에 의거하여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으니 꼭 면허등록 후 사업을 하셔야 합니다.

    면허를 등록하기 위해서는 등록기준을 충족하셔야 하는데 아래부터 하나씩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보통신공사업은 법인과 개인사업자 모두 1.5억 이상의 자본금을 충족하셔야 합니다.

    법인사업자의 경우 법인등기부등본상의 법정자본금 또한 1.5억 이상의 자본금을 충족하셔야 하며

    사업목적란에 정보통신공사업이 기재되어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자본금의 경우 정보통신만을 위한 실질자산을 칭하므로 다른 자본금이 있는 사업을 영위하신다면

    별도의 자산을 준비하셔야 자본금으로 인정받으실 수 있습니다.

    위 조건을 모두 충족하신 사업장은 기업진단보고서 내에 적격판정을 받은 서류가 제출되어야 하며

    보고서는 회사의 재무제표를 토대로 작성되어지므로 경영상태에 따라서 준비되어지는 서류들의 차이가 있습니다.

    해솔씨앤아이에서는 귀사의 컨디션에 맞게 올바른 답과 길을 안내드리고 있으니 문의주시면 답 드리겠습니다.

     

    ◎ 면허접수 제출서류 ◎

    기업진단보고서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

     

     

    정보통신공사업은 법인과 개인사업자 모두 약 1,500만원의 출자금을 정보통신공제조합에 예치하셔야 합니다.

    출자금을 예치한 후 자본금출자예치확인서를 발급받아서 면허접수시 함께 제출하셔야 하며

    면허가 나온 후 공제조합에서 실시하는 공사관련 보증업무를 보기 위해서는

    예치된 출자금을 증권으로 전환하셔야 조합업무를 보실 수 있습니다.

     

    ◎ 면허접수 제출서류 ◎

    자본금출자예치확인서

     

     

    정보통신공사업은 총 4인 이상의 기술자를 준비하셔야 합니다.

    기술자는 정보통신공사협회에서 발행하는 수첩소지자만 인정가능하며

    상세 인정범위는 위 표를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기술자는 법상 상시근로가 원칙이므로 이중취업을 하거나 자격증대여는 절대 인정받을 수 없습니다.

     

    ◎ 면허접수 제출서류 ◎

    4대보험가입증명서, 기술자수첩사본

     

     

    정보통신공사업은 특수장비의 기준이 없으며 사무실만 준비하시면 됩니다.

    사무실의 경우 면허를 등록하시려는 시/도 안에 위치해 있어야 하며

    면적의 제한은 없지만 기본적으로 사업을 영위하기 적합해야합니다.

    (주거용 주택이거나 무허가건축물은 사무실로 인정받을 수 없음)

     

    ◎ 면허접수 제출서류 ◎

    건물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 임대차계약서(임대시), 사무실사진


    정보통신공사업은 사업장 소재지의 시/도 협회에 접수해야하며

    법정처리기간은 영업일 기준 14일이 소요됩니다.


    지금까지 정보통신공사업 면허등록에 관련된 사항을 체크해 드렸습니다.

    면허를 등록하는 과정에 있어서 회사의 경영상태에 따라 준비되어지는 서류들의 차이가 있으며

    결격사유가 있을시 면허등록이 불가능 한 부분도 있습니다.

    해솔씨앤아이에서는 귀사의 컨디션에 맞는 맞춤형 안내를 드리고 있으니 언제든지 문의주시면 답 드리겠습니다.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무료상담전화가 연결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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