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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건설업면허 등록기준 팩트만 딱 체크전문건설업 2020. 11. 23. 12:46
안녕하세요? 귀사를 위한 건설경영전문가 해솔씨앤아이입니다.
오늘은 건설산업기본법을 따르고 있는 전문건설업면허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위 표에 나온 것 처럼 직도급 및 하도급을 받아 해당 전문분야의 시공기술을 가지고
공사를 수행하는 업무가 바로 전문건설업면허 입니다.
전문건설업면허의 종류는 위 표에 나온 것 처럼 다양하게 있으며
각 해당분야에 맞는 면허가 있어야 사업을 영위하실 수 있습니다.
면허를 등록하기 위해서는 등록기준을 충족하셔야 하는데, 필요한 면허가 무엇인지 확인하고
아래에 등록기준을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건설업면허는 위 표에 나온 것 처럼 1.5억~14억의 자본금을 준비하셔야 합니다.
법인사업자의 경우에는 법인등기부등본상의 법정자본금 또한 1.5억 이상을 충족하셔야 하며,
사업목적란에 등록하시려는 면허명이 기재되어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건설업에서 말하는 자본금은 건설사업만을 위한 실질자산을 칭하기 때문에
건설사업 이외의 자산은 겸업자산으로 판단되어 면허등록시 인정받을 수 없습니다.
위 조건을 모두 충족한 사업장은 기업진단보고서 내에 적격판정을 받은 서류가 제출되어야 하는데
보고서는 회사의 재무제표를 토대로 작성되어지므로 경영상태에 따라 준비되어지는 서류나 기준일자의
차이가 있으니 헛된 시간과 비용을 절약하기 위해서는
해솔씨앤아이처럼 건설경영전문가와 준비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 면허접수 제출서류 ◎
기업진단보고서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
전문건설업면허는 위 표에 나온 좌수만큼 전문건설공제조합에 예치하셔야 합니다.
(가스1종, 기계설비공사업은 기계설비공제조합에 예치)
출자금을 예치 후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필히 발급받아 면허접수시 제출되어야 하며
예치금은 면허를 보유하고 있는 동안에는 항시 유지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면허가 발급 된 후 공제조합에서 실시하는 공사관련 보증업무를 보기 위해서는
예치된 출자금을 증권으로 전환하시면 조합업무를 보실 수 있습니다.
◎ 면허접수 제출서류 ◎
보증가능금액확인서
전문건설업면허는 위 표에 해당하는 기술자를 준비하셔야 합니다.
기술자의 경우 업종별로 인정가능 범위가 다르고,
건설기술인협회에서 발행하는 수첩소지자 혹은 해당사업과 관련있는 국가기술자격증 소지자만 인정가능합니다.
(기술자 인정가능범위에 대한 상세한 내용이 궁금하시다면 해솔씨앤아이로 문의바랍니다)
그리고 기술자는 법상 이중취업(개인사업 포함)을 하거나 자격증대여는 절대 인정받을 수 없으며
면허를 등록하시려는 사업장의 4대보험에 필히 가입되어있어야 합니다.
◎ 면허접수 제출서류 ◎
4대보험가입증명서, 기술자수첩사본, 피보험자격이력내역서
전문건설업면허는 위 표에 해당하는 장비를 준비하셔야 합니다.
장비의 경우 임대 혹은 리스는 인정받을 수 없기 때문에
직접 구입한 후 증빙하는 서류가 제출되어야 합니다.
◎ 면허접수 제출서류 ◎
장비사진, 장비보유증명원, 장비리스트
전문건설업면허는 사무실 또한 준비되어있어야 합니다.
사무실은 면허를 등록하시려는 시/도 안에 위치해 있어야 하며
기본적으로 기술자들이 업무를 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어있야 합니다.
(무허가 건축물 혹은 주거용 주택은 사무실로 인정받을 수 없음)
◎ 면허접수 제출서류 ◎
건물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 임대차계약서(임대시), 사무실사진
전문건설업면허는 사업장 소재지의 시/군/구청에 접수하며
법정처리기간은 영업일 기준 20일이 소요됩니다.
(법정처리기간동안 실사의 과정 또한 이루어집니다)
지금까지 전문건설업면허 등록에 관련된 사항을 체크해 드렸습니다.
면허를 등록하는데 있어서 회사의 컨디션에 따라 준비되어지는 과정들의 차이와
수많은 변수가 따르고 있으니 언제든지 궁금한 사항은 해솔씨앤아이로 문의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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