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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건축공사업 면허 등록기준 준비서류 및 과정 정리
    종합건설업 2021. 3. 12. 10:44

     

    안녕하세요? 귀사를 위한 건설경영전문가 해솔씨앤아이입니다.

    오늘은 종합건설면허 중 건축공사업의 등록기준과 준비서류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토지에 정착하는 공작물 중 지붕과 기둥(또는 벽)이 있는 것과 이에 부수되는 시설물을 건설하는 공사를

    하는데 있어서 5,000만원 이상의 공사계약을 진행하실 경우 건설산업기본법에 의거하여 건축공사업 면허가 필요합니다.

    면허를 등록하기 위해서는 등록기준(자본금, 공제조합, 기술능력, 시설 및 장비)을 충족하셔야 하는데

    아래부터 등록기준과 준비서류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건축공사업은 법인은 3.5억 개인은 7억 이상의 자본금을 준비하셔야 합니다.

    법인사업자는 법인등기부등본상의 법정자본금 또한 3.5억 이상을 충족하셔야 하며,

    사업목적란에 건축공사업이 꼭 기재되어있어야만 합니다.

    그리고 자본금의 경우 건설사업만을 위한 실질자산만 인정되는데,

    신규사업자인지 기존에 건설면허가 있는 사업자인지에 건설업자산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항목들이 달라집니다.     

    위 조건을 모두 충족 한 후에는 기업진단보고서 내에 적격판정을 받은 서류가 제출되어야 하는데

    회사의 재무제표를 배경으로 작성되어지기 때문에 경영상태에 따라 준비되어야 하는 서류가 달라지므로

    언제든지 궁금한 사항은 건설경영전문가 해솔씨앤아이로 문의주시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면허접수 제출서류 ●

    기업진단보고서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

     

     

    건축공사업은 법인은 94좌 개인은 188좌의 출자금을 건설공제조합에 예치하셔야 합니다.

    (21년 03월 기준 1좌당 1,517,900원)

    출자금을 예치 후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받아 면허접수시 제출되어야 하며,

    면허가 나온 뒤 공제조합에서 실시하고 있는 공사관련 보증업무를 보기 위해서는

    예치되어있는 출자금을 증권으로 전환하셔야 조합원의 자격으로 업무를 보실 수 있게됩니다.

     

    ● 면허접수 제출서류 ●

    보증가능금액확인서

     

     

    건축공사업은 총 5인 이상의 건설기술자가 준비되어야 합니다.

    기술자의 경우 건축기사(국가기술자격증)혹은 건설기술인협회에서 발행하는

    건축분야의 중급이상 수첩소지자 2인 이상과 건축분야의 초급이상 수첩소지자 3인 이상

    총 5인 이상을 준비하셔야 합니다.

    법적으로 상시근로자만 기술자로 인정받을 수 있기 때문에

    이중취업을 하거나 자격증대여자는 절대 인정받을 수 없으며,

    면허를 등록하시려는 사업장의4 대보험에 필히 가입되어야만 합니다.

    그리고 건설기술인협회에 업체등록과 기술자입사신고 또한 이루어져야 합니다.

     

    ● 면허접수 제출서류 ●

    기술자보유증명원(건설기술인협회 발급분), 기술자수첩사본, 피보험자격이력내역서, 4대보험가입증명서, 근로계약서

     

     

    건축공사업은 특수장비 기준이 없으며, 사무실만 준비하시면 됩니다.

    사무실은 면허를 등록하시려는 시/도 안에 위치해 있어야 하며,

    건축법상용도가 근생이거나 사무실로 명시되어야만 합니다.

     

    ● 면허접수 제출서류 ●

    건물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 임대차계약서(임대시), 사무실사진


    건축공사업은 사업장 소재지의 시/도협회에 접수해야하며

    법정처리기간은 영업일 기준 20일이 소요됩니다.

    (법정처리기간동안 실사 및 기술자면담 또한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건축공사업 면허등록에 대해서 안내드렸습니다.

    면허를 등록하는 과정에 있어서 회사의 경영상태에 따라 준비되어야 하는 서류나 과정들이 달라지므로

    언제든지 궁금한 사항은 건설경영전문가 해솔씨앤아이를 찾아주시면 정확한 답과 길을 안내드리겠습니다.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건축공사업 면허등록 전문상담사와 상담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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