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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공사업 면허 등록기준 준비서류 및 과정 정리종합건설업 2021. 3. 12. 10:44
안녕하세요? 귀사를 위한 건설경영전문가 해솔씨앤아이입니다.
오늘은 종합건설면허 중 건축공사업의 등록기준과 준비서류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토지에 정착하는 공작물 중 지붕과 기둥(또는 벽)이 있는 것과 이에 부수되는 시설물을 건설하는 공사를
하는데 있어서 5,000만원 이상의 공사계약을 진행하실 경우 건설산업기본법에 의거하여 건축공사업 면허가 필요합니다.
면허를 등록하기 위해서는 등록기준(자본금, 공제조합, 기술능력, 시설 및 장비)을 충족하셔야 하는데
아래부터 등록기준과 준비서류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건축공사업은 법인은 3.5억 개인은 7억 이상의 자본금을 준비하셔야 합니다.
법인사업자는 법인등기부등본상의 법정자본금 또한 3.5억 이상을 충족하셔야 하며,
사업목적란에 건축공사업이 꼭 기재되어있어야만 합니다.
그리고 자본금의 경우 건설사업만을 위한 실질자산만 인정되는데,
신규사업자인지 기존에 건설면허가 있는 사업자인지에 건설업자산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항목들이 달라집니다.
위 조건을 모두 충족 한 후에는 기업진단보고서 내에 적격판정을 받은 서류가 제출되어야 하는데
회사의 재무제표를 배경으로 작성되어지기 때문에 경영상태에 따라 준비되어야 하는 서류가 달라지므로
언제든지 궁금한 사항은 건설경영전문가 해솔씨앤아이로 문의주시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면허접수 제출서류 ●
기업진단보고서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
건축공사업은 법인은 94좌 개인은 188좌의 출자금을 건설공제조합에 예치하셔야 합니다.
(21년 03월 기준 1좌당 1,517,900원)
출자금을 예치 후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받아 면허접수시 제출되어야 하며,
면허가 나온 뒤 공제조합에서 실시하고 있는 공사관련 보증업무를 보기 위해서는
예치되어있는 출자금을 증권으로 전환하셔야 조합원의 자격으로 업무를 보실 수 있게됩니다.
● 면허접수 제출서류 ●
보증가능금액확인서
건축공사업은 총 5인 이상의 건설기술자가 준비되어야 합니다.
기술자의 경우 건축기사(국가기술자격증)혹은 건설기술인협회에서 발행하는
건축분야의 중급이상 수첩소지자 2인 이상과 건축분야의 초급이상 수첩소지자 3인 이상
총 5인 이상을 준비하셔야 합니다.
법적으로 상시근로자만 기술자로 인정받을 수 있기 때문에
이중취업을 하거나 자격증대여자는 절대 인정받을 수 없으며,
면허를 등록하시려는 사업장의4 대보험에 필히 가입되어야만 합니다.
그리고 건설기술인협회에 업체등록과 기술자입사신고 또한 이루어져야 합니다.
● 면허접수 제출서류 ●
기술자보유증명원(건설기술인협회 발급분), 기술자수첩사본, 피보험자격이력내역서, 4대보험가입증명서, 근로계약서
건축공사업은 특수장비 기준이 없으며, 사무실만 준비하시면 됩니다.
사무실은 면허를 등록하시려는 시/도 안에 위치해 있어야 하며,
건축법상용도가 근생이거나 사무실로 명시되어야만 합니다.
● 면허접수 제출서류 ●
건물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 임대차계약서(임대시), 사무실사진
건축공사업은 사업장 소재지의 시/도협회에 접수해야하며
법정처리기간은 영업일 기준 20일이 소요됩니다.
(법정처리기간동안 실사 및 기술자면담 또한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건축공사업 면허등록에 대해서 안내드렸습니다.
면허를 등록하는 과정에 있어서 회사의 경영상태에 따라 준비되어야 하는 서류나 과정들이 달라지므로
언제든지 궁금한 사항은 건설경영전문가 해솔씨앤아이를 찾아주시면 정확한 답과 길을 안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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