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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조경공사업 면허 등록기준 총 정리
    종합건설업 2021. 3. 15. 10:23

     

    안녕하세요? 귀사를 위한 건설경영전문가 해솔씨앤아이입니다.

    오늘은 종합건설면허 중 하나인 조경공사업의 면허등록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합니다.

     

     

    수목원, 공원, 숲, 생태공원, 정원등의 조성공사를 하는데 있어서 

    종합적인 계획, 관리, 조정을 하기 위해서는 건설산업기본법에 의거하여 조경공사업 면허가 필요합니다.

    면허를 등록하기 위해서는 등록기준(자본금, 공제조합, 기술능력, 시설)을 충족하셔야 하는데

    아래부터 등록기준에 대해서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조경공사업은 법인은 5억 개인은 10억 이상의 자본금을 준비하셔야 합니다.

    법인사업자는 법인등기부등본상의 법정자본금 또한 등록자본금 이상을 충족하셔야 하며,

    사업목적란에 조경공사업이 꼭 기재되어있어야만 합니다.

    자본금의 경우 건설사업만을 위한 실질자산만 인정받을 수 있기 때문에,

    건설사업 이외의 자산은 겸업자산으로 판단되어지므로 자본금 인정을 받으실 수 없습니다.

    그리고 자본금을 충족 후 기업진단보고서 내에 적격판정을 받은 서류를 제출하셔야 하는데

    보고서는 회사의 재무제표를 배경으로 작성되어지므로 경영상태에 따라 인정받을 수 있는 항목들이 다르므로

    해솔씨앤아이 같은 건설경영전문가와 논의 후 준비하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 면허접수 제출서류 ◇

    기업진단보고서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

     

     

    조경공사업은 법인은 131좌 개인은 262좌의 출자금을 건설공제조합에 예치하셔야 합니다.

    (건설공제조합 21.03월 기준 1좌당 1,517,900원)

    출자금을 예치 후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받아 면허접수시 제출되어야 하며,

    면허가 나온 뒤 공제조합에서 실시하고 있는 공사관련 보증업무를 보기 위해서는

    예치되어있는 출자금을 증권으로 전환하셔야 조합원의 자격으로 업무를 보실 수 있게됩니다.

    (예치된 출자금은 출금이 불가능하며 2년 후 융자형태로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 면허접수 제출서류 ◇

    보증가능금액확인서

     

     

    조경공사업은 총 6인 이상의 건설기술자를 준비하셔야 합니다.

    기술자는 위 표에 해당하는 국가기술자격증 혹은 건설기술인협회에서 발행하는 수첩소지자만 인정가능하며

    법적으로 상시근로자만 인정받을 수 있기 때문에 이중취업 혹은 자격증대여자는 절대 인정받을 수 없습니다.

    그리고 기술자는 면허를 등록하시려는 사업장의 4대보험에 필히 가입되어야만 하고,

    건설기술인협회에 업체등록 및 기술자 입사신고 또한 이루어져야 합니다.

     

    ◇ 면허접수 제출서류 ◇

    4대보험가입증명서, 기술자수첩사본, 피보험자격이력내역서, 기술자보유증명원, 근로계약서사본

     

     

    마지막으로 조경공사업은 특수장비 기준이 없으며, 사무실만 준비하시면 됩니다.

    사무실은 면허를 등록하시려는 시/도 안에 위치해 있어야 하며,

    건축법상용도가 근생이거나 사무실로 명시되어야만 합니다.

    (주거용 주택 혹은 허가받지 못한 건축물은 사무실로 인정받을 수 없음)

     

    ◇ 면허접수 제출서류 ◇

    건물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 임대차계약서(임대시), 사무실사진


    조경공사업은 사업장 소재지의 시/도 협회에 접수해야하며

    법정처리기간은 영업일 기준 20일이 소요됩니다.

    (법정처리기간동안 실사의 과정 또한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종합건설면허 중 하나인 조경공사업에 대해서 안내드렸습니다.

    면허를 등록하는 과정에 있어서 회사의 경영상태에 따라 준비되어야 하는 서류들이 달라지므로

    헛된 시간과 비용을 절약하기 위해서는 해솔씨앤아이 같은 건설경영전문가와 논의 후 준비하는것을 권장드리니

    언제든지 궁금한 사항은 건설경영전문가 해솔씨앤아이로 문의주시면 정확한 답과 길을 안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조경공사업 면허등록 전문상담사와 상담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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