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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조경공사업의 등록기준을 파악하여, 면허 취득을 해 봅시다.
    종합건설업 2020. 5. 14. 10:18

     

    안녕하세요?

    건설업은 해솔씨앤아이의 강지현 차장 입니다.

     

     

    조경공사업은 일반건설업의 한 분야로 조경관련 종합 시공 사업 입니다.

    위 내용과 같은 공사를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면허를 보유 해야 하며, 무면허 시공시 법적 처벌을 받게 됩니다.

    (경미한공사업의 경우 면허 없이 시공 가능 - 공사예정금액 5000만원 미만)

     

    그래서 오늘은 건설산업기본법 법령상 정해진 등록기준과 준비 되어야 하는 서류들을

    자세히 알아 보겠습니다.

     

     

    조경공사업의 자본금은 법인은 5억원, 개인사업자는 10억원이 필요 합니다.

    - 기업진단보고서 또는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 -

     

    기업진단보고서는 해당 회사가 자본금이 보유 됨을 증명하는 서류로,

    회사의 재무제표를 기준으로 작성이 됩니다.

    사업의 형태나 겸업사업의 유무 등 여러가지 재반사항에 따라 진행의 과정과 준비 서류들이 달라 지기 때문에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진행을 해야만 합니다.

     

    언제든 해솔씨앤아이에게 문의 해 주시면, 자세한 상담을 통해서 당사에 맞는 답을 찾아 드립니다.

     

     

     

    조경공사업의 공제조합 출자는 건설공제조합에 출자금을 예치 해야 하며,

    면허 취득을 위해서만이 아니라, 면허를 보유 하고 있는 동안 계속적으로 유지관리가 되어야 합니다.

     

    출자금을 예치 하고 나면, 보증가능금액확인서의 서류 발급이 가능 하며

    이 서류는 접수시에 제출이 되어야만 합니다.

     

     

     

     

    조경공사업의 술자는 6인 이상의 전문인력이 상시근로 해야 합니다.

    6인의 기술자는 모두 건설기술인협회에서 발행하는 경력수첩 소지자만 인정이 됩니다.

    또한 기술자의 이중취업은 절대 인정이 되지 않고,

    대표나 임원들도 기술자로 인정을 받을 수 있지만, 다른 사업자를 보유한 자라면

    인정이 되지 않습니다.

     

    - 경력수첩 사본, 기술자보유증명원, 고용계약서, 4대보험 가입자 명부  -

     

     

     

    조경공사업의 필수 보유 장비는 없지만 시설로는 사무실이 준비 되어야 합니다.

    사무실의 경우, 가장 중요한 부분은 사실성 입니다.

    건축법상용도가 근린생활시설로 되어 있으며, 사업을 운영 할 환경이 갖추어져 있어야 합니다.

     

    - 임대차계약서( 임대한 경우), 사무실 내외부 사진, 건축물대장, 건물등기부등본 -

     

    ***

    조경공사업의 면허의 접수는 해당 사업장 소재지의 시.도협회에 하며

    법정 처리기간은 영업일 기준으로 20일이 소요가 됩니다.

    법정 처리기간 동안 서류의 검토와 현장 실사의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

     

    조경공사업에 대한 궁금한 부분이 있다면

    언제든 건설업 전문가를 찾아 주시길 바랍니다.

    자세한 상담을 통해서, 회사에 맞는 답과 길을 찾아 드릴 것을 약속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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