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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공사업의 등록기준 충족하여 면허 취득을 해 봅시다.종합건설업 2020. 8. 21. 09:53
안녕하세요?
건설면허는 해솔씨앤아이 강지현 차장 입니다.
오늘은 종합건설업의 한 분야인 건축공사업에 대해서 자세하게 알아 보겠습니다.
건축공사업은 건설산업기본법을 따르고 있으며,
위 내용과 같은 종합적인 시공을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면허를 보유 해야만 합니다.
만일 무면허 시공을 할 경우 5년미만의 징역 또는 5000만원 미만의 벌금을 받게 됩니다.
면허 취득을 위해서는 자본금, 공제조합 출자, 기술자, 사무실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오늘은 자세한 기준을 알아 보고, 어떤 서류들이 준비가 되어야 하는지 알아 보겠습니다.
건축공사업의 자본금은 법인 3.5억 개인 7억원 입니다.
자본금은 건설업 영위 전용으로, 준비 서류는 기업진단보고서의 적격판정을 받은 보고서 입니다.
기업진단보고서는 해당 회사가 건축공사업 면허를 내기 위한 자본금 기준이 충족됨을 공적으로 입증 하는 서류 입니다.
재무제표를 기본으로 작성이 되고, 회사의 컨디션에 따라 건설업관련 자본금을 판단하는 과정이 달라 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회사의 건설업관련 자본금을 정확하게 파악을 하고
그에 맞는 진행과정을 거쳐야 합니다.
해솔씨앤아이는 이런 분야의 전문가로 문의 주신다면 회사에 맞는 답과 길을 찾아 드리겠습니다.
2020.08.21 1죄당 금액 1,505,200원 건축공사업의 공제조합 출자는 건설공제조합에 예치 해야 합니다.
예치금의 좌수는 법적으로 정해 져 있고, 면허를 보유 하고 있는 동안 항시 충족 되어 있어야 합니다.
간혹 면허 접수 후 출자금을 사용 할 수 있는지 질문을 주는 경우가 있는데, 사용할 수 없습니다.
단, 면허 취득 후 2년이 지나면 융자형태로 대출은 가능 합니다.
공제조합 예치를 했음을 증명 하는 서류로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 받아 제출 하면 됩니다.
건축공사업의 기술자는 5인 이상의 전문인력이 상시근로 해야 합니다.
기술자는 건설기술인협회의 건축분야의 경력수첩 보유자만 인정이 가능 합니다.
그리고 5인중 2인은 중급 이상의 등급이거나 건축기사 자격을 보유 해야만 합니다.
기술자는 이중취업을 한 경우, 다른 사업자를 보유 한 경우, 일용직 근무를 하는 경우 중 어느 한곳에라도
해당이 된다면 기술자로 인정을 받을 수 없습니다.
준비 서류는 기술자보유증명원(기술인협회 발급분), 4대보험 가입자 명부, 고용계약서, 경력수첩 사본등 입니다.
건축공사업의 시설로는 사무실이 보유 되어야 합니다.
면적 제한은 없지만, 상식적으로 5인 이상의 근로자가 있을 것이니 그 분들이 일 할 환경이
조성 되어 있어야 합니다. 전화나 인터넷등의 설치 또한 필수 입니다.
그리고 건축법상용도가 근린생활시서로 명시 되어 있어야 하고 다른 업체와 공용사용은 불가능 합니다.
준비 서류는 사무실 사진, 건축물대장, 건물등기부등본, 임대차계약서(임대한 경우) 입니다.
건축공사업의 접수는 해당 사업장 소재지이 시.도협회에 하고
법정 처리기간은 실사 과정 포함 하여 20일이 소요 됩니다. ( 영업일 기준)
https://www.youtube.com/watch?v=mqhkihZ18AY
건축공사업에 대한 궁금한 부분이 있다면, 언제든 해솔씨앤아이로 문이 해 주시길 바랍니다.
정확하고 상담과 빠른 업무처리를 약속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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