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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건설업의 면허 취득 방법을 알아 봅시다.종합건설업 2020. 6. 23. 10:12
안녕하세요?
건설면허를 해솔씨앤아이 강지현 차장 입니다.
건설업은 크게 종합건설업(일반)과 전문건설업(단종)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건설산업기본법을 기본 법령으로 두고 있습니다.
종합건설업은 다섯사지 업종으로 세분화 되어 있습니다.
건축공사업, 토목공사업, 토목건축공사업,조경공사업 그리고 산업환경설비공사업 입니다.
경미한공사업(공사예정금액 1500만원 미만)의 경우를 제외한다면
반드시 면허를 보유한 업자만 시공이 가능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종합건설업 면허의 취득 방법에 대해서 하나하나
알아 보며
어떤 서류들이 준비가 되어야 하는지 확인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종합건설업의 자본금은 법인과 개인사업자에 따라, 업종에 따라 차이가 있습니다.
자본금은 건설업 영위를 위한 자본을 뜻 하며,
기업진단보고서 또는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의 적격판정을 받은 서류가
자본금이 보유 됨을 입증 하는 서류로 제출이 되어야 합니다.
상기서류는 회사의 제반상황에 따라 실질자본금(건설업관련 자본금)을 판단하는 기준들이
달라 지기 때문에,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진행을 해야만 합니다.
회사에 맞는 실질자본금의 판단은 해솔씨앤아이의 건설업 전문가들이 도움을 드릴 수 있으니
언제든 문의 주시길 바랍니다.
2020.06.23 현재 기준 1죄당 금액 1,484,000원 종합건설업의 공제조합 출자는 건설공제조합에 출자금을 예치 하면 됩니다.
출자금은 법적으로 정해져 있으며, 면허 취득을 위해서만이 아니라
면허를 보유 하고 있는 동안은 계속적으로 예치 되어 있어야 합니다.
출자금을 예치 하고 난 후, 보증가는금액확인서를 발급 받아 접수 시점에 제출 하면 됩니다.
종합건설업의 기술자는 건설기술인협회에서 발행하는 경력수첩 보유자만 인정 됩니다.
업종에 따라 분야와 등급이 법적으로 정해 져 있으며, 요건에 정확하게 충족이 되어야만 합니다.
또한 기술자들의 이중취업은 절대 인정이 되지 않습니다.
상시근로가 원칙으로 4대 보험 가입은 필수 입니다.
제출 서류는 기술자보유증명원, 경력수첩 사본, 고용계약서, 4대보험 가입자 명부등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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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건설업의 필수 보유 장비는 없고, 시설로 사무실이 보유 되어야 합니다.
사무실의 경우 면적의 제한은 없지만, 사업을 영위할 수 있도록 시설과 장비들이 갖춰져야 합니다.
사무실 관련 제출 서류는 임대한 사무실의 경우 임대차계야서, 사무실 내외부 사진
건축물대장, 건물등기부등본 등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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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건설업의 접수는 해당 사업장 소재지의 시.도협회에 하며
법정 처리기간은 영업일 기준으로 20일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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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건설업에 대해서 건설업에 대해서 궁금한 부분이 있다면
언제든 문의 주시길 바랍니다.
자세한 상담을 통해서 회사에 맞는 답과 길을 찾아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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