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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토목건축공사업에 대한 자세한 내용을 알아 봅시다.
    종합건설업 2020. 6. 29. 13:01

     

    안녕하세요?

    건설면허는 해솔씨앤아이 강지현 차장 입니다.

     

    토목건축공사업은 일반건설업(종합건설업)의 한 분야 입니다.

    오늘은  토목건축공사업의 면허 취득 방법을 알아 보겠습니다.

     

     

    토목건축공사업은 종합시공 사업으로 

    위 내용과 같은 시공을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면허를 보유 해야만 합니다.

    5000만원 미만의 경미한 공사의 경우 면허 없이 시공이 가능 하지만

    반대로 이야기 해서 그 이상의 공사를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면허를 보유 해야 한다는 뜻도 됩니다,

     

    면허 취득을 위해서는 건설산업기본법 법령상 등록기준에 충족이 되어야 하고

    각 기준에 충족이 됨을 입증 하는 서류들이 제출이 되어야 합니다.

    등록기준은 어떻게 되며, 어떤 서류들이 준비가 되어야 하는지 알아 보겠습니다.

     

     

    토목건축공사업의 자본금은 법인은 8.5억 개인은 17억 이상 준비 되어야 합니다.

    자본금 관련 제출 서류는 기업진단보고서 또는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의 적격판정을 받은 서류가 제출 되어야 합니다.

     

    위 서류는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한 과정입니다.

    기업진단관리규정에 따라 재무제표 속에서 보여지는 실질자본금을 판단하는 과정으로

    회사의 컨디션에 따라 진행의 과정과 필요 서류들이 달라지기 때문이며.

    법적으로 진단을 할 수 있는 분이 제한적이기 때문 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언제든 해솔씨앤아이의 전문가에게 문의 해 주신다면

    당사에 맞는 정확한 답과 길을 찾아 드릴 수 있습니다.

     

     

    토목건축공사업의 공제조합 출자는 건설공제조합에 출자금을 예치 해야 합니다.

    출자금은 면허 취득을 위해서만이 아니라

    면허를 보유 하고 있는 동안 계속적으로 예치 되어야 합니다.

     

    출자금을 예치 한 후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 받아  예치 해야 합니다.

     

     

    토목건축공사업은 11인 이상의 전문인력이 상시근로 해야 합니다.

    기술자들은 모두 건설기술인협회에서 발행하는 경력수첩 보유자만 인정이 되며

    이중취업은 절대 인정 불가 입니다.

    또한 법적기준에 정확하게 맞아야 기술요건에 충족이 될 수 있습니다.

     

    제출 서류는 기술자보유증명원(기술인협회 발급분), 4대보험 가입자 명부, 고용계약서, 자격증 사본등의

    서류가 제출 되어야 합니다.

     

     

    토목건축공사업의 필수 보유 장비는 없지만

    시설로는 사무실이 보유 되어야 합니다.

    사무실을 보는 가장 중요한 관점은 사실성 입니다.

    임대한 사무실의 경우 임대차계약서는 정상적으로 작성을 했는지?

    사업을 운영 할 수 있도록 전화나 집기들은 잘 갖춰져 있는지?

    건축법상 용도가 맞는 지?

    여러가지 상황들을 확인 하게 됩니다.

     

    제출 서류는 임대차계약서(임대한 경우), 사무실 내외부 사진, 건축물대장, 건물등기부등본등입니다.

     

    ***

    토목건축공사업의 접수는 해당사업장 소재지의 시.군.구청에 하며

    법정 처리기간은 영업일 기준으로 20일 입니다.

    이  기간동안 제출 서류의 검토와 현장 실사의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

     

    토목건축공사업에 대한 궁금한 부분이나 도움이 필요로 하면, 

    해솔씨앤아이의 전문가 들에게 문의 해 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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