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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개발업의 면허 취득 방법을 알아 봅시다.기타시공업 2020. 6. 17. 09:51
안녕하세요?
건설업면허는 해솔씨앤아이 강지현 차장 입니다.
부동산개발업은 시행면허 입니다.
위 내용에서 처럼 타인에게 공급할 목적으로 토지를 건설공사의 수행 또는 형질변경의 방법으로
조성하거나 건축물등을 건축 대수선 리모델링 용도 변경하여 해당부동산을 판배 임대하고자 하는 경우
부동산개발업법 제4조제 1항의 의거해서 면허를 취득 해야만 합니다.
** 간혹 시공면허인 건축공사업과 혼돈하는 경우가 있는데, 부동산개발업 면허로는 직접 짓는(시공)하는 행위는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면허 취득 방법을 자세히 알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부동산개발업의 자본금은 법인사업자의 경우 3억원 이상, 개인사업자의 경우 6억원 이상 입니다.
법인 사업자의 경우 등록자본금이 3억원 이상이여야 하며,
개인사업자의 경우는영업용자산평가액이 6억원 이상 되어야 합니다.
자본금이 법적 기준에 충족됨을 증빙 하는 서류들은 회사의 상황에 따라 달라 질 수 있습니다.
그러니 언제든 전문가 해솔씨앤아이와 상의 하시길 바랍니다.
부동산개발업의 기술자는 2인 이상의 전문인력이 필요로 합니다.
법적기준에 맞는 기술자가, 부동산개발협회에서 주관하는 전문인력사전교육을 이수해야만 합니다.
두 조건 모두 정확하게 충족 되어야만 기술자로 인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상시근로가 원칙으로 이중취업은 절대 인정 불가 입니다.
기술자격을 증명하는 서류와 전문인력교육 이수증, 4대보험 가입자 명부등이 반드시 제출 되어야 합니다.
부동산개발업은 시설로 사무실을 보유 하고 있어야 합니다.
사무실의 경우 면적 제한은 없지만, 사업을 영위할 환경이 조성 되어 있어야 합니다.
건축법상 용도가 근린생활시설로 또는 사무실로 명시 되어 있어야 합니다.
주택이나 가건축물, 정상적으로 작성된 임대차계약서가 아닌 경우 사무실 조건을 충족하지 않은 것으로 간주해
면허 취득을 할 수가 없습니다.
부동산개발업의 접수는 부동산개발협회의 본회에서만 접수를 받고 있으며, 온라인, 방문 접수 모두가능 합니다.
법정처리기간은 영업일 기준 20일 입니다.
부동산개발업에 대한 궁금한 부분이나 도움이 필요로 하면 문의 주시길 바랍니다.
등록기준이 간단해 보이지만
생각보다 준비 되어야 하는 서류들이 많고, 까다롭습니다.
정확한 적격여부를 판단해 면허 취득을 쉽게 하실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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